지자체 경찰 교육청이 아동 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6일 부산글로벌빌리지에서는 강림문화재단이 마련한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부산시, 부산경찰청, 부산시교육청 관계자와 교수, 학부모 단체 등이 참석해 아동 학대 예방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부산여대 신혜영(유아교육과) 교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신 교수는 발제문에서 아동학대 예방 방안을 제안했다. 방안에는 ▷아동학대 개념을 아동의 타고난 잠재력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확대 ▷일회성에 그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실화 ▷보편적 개입-표적 개입 예방-재학대 예방 등 3단계에 걸친 아동학대 예방 체계 구축 ▷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 교수는 “아동학대가 벌어진 후 벌떼처럼 일어나서 분노하기보다는 예방을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산시는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고, 정부는 영·유아 건강검진에 아동학대 의심지표를 넣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또 보육교사 질 제고를 위해 인터넷 강좌를 통한 자격취득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부산시 하덕이 아동보호종합센터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평균 5억4600만 원의 예산을 받고 있으나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서 행위자의 양육태도 교정이 필요하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박광주 계장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조했다. 박 계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를 보면 구체성이 결여돼 학대로 인한 결과인지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며 “갓난아이가 비의도적으로 멍이 드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군집을 이루는 여러 개의 멍이나 도구 모양의 멍은 고의적 손상을 시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김성은 장학관은 “아동학대관련법은 그 대상을 0세부터 18세까지 일괄 규정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고등학생이 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도 져야 하는 만큼 시행규칙 등을 보완해 대상 아동의 발달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림문화재단 현영희 이사장은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부모에게 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두려움을 표현하지도 못한다”며 “이에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학대 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