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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설립자 가족인 부부교사, 수업 떠넘기고 월권까지

사립재단 이사장 사위·딸, 교장·교감 임기 만료됐지만 외부강사에 수업 맡긴 채 바깥 활동하며 교장대행 역할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18-02-26 19:30:27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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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어기고 수련원 운영도
- 부산교육청 중징계 요구

부산의 한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자신에게 배정된 수업을 다른 교사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설립자의 가족인 이들은 교사로 있으면서도 수업보다는 자리 보전과 학교에 영향력을 미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시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은 서구 A중학교와 특성화고인 B고등학교에 재직한 C교사를 교원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하고, D교감은 정직 처분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을 재단 이사회에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보면 재단 이사장의 사위인 C교사는 2009년부터 8년 동안 B고 교장을 맡았고, 2013~2017년 2월은 A중 교장도 겸임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8년 이상 교장을 할 수 없었던 C교사는 2017년 1학기에 같은 재단 소속인 A중 미술·체육·음악교사로, 2학기에는 B고 다도수업을 담당하는 평교사로 수업을 배정받았다.

C교사는 교사 평균 주당 수업시간(16시간)보다 턱없이 적은 과목당 4시간을 배정받았음에도 실제 수업은 같은 과목의 다른 교사 혹은 외부강사에게 떠넘긴 것으로 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다. 대신 C교사는 당시 교장의 승인 아래 외부 행사에 학교 대표로 참석하는 등 사실상 교장 대행 역할을 해왔다.

D교감 역시 수업은 뒷전이었다. 재단 이사장의 딸이자 C교사의 부인인 D교감은 2012년부터 2016년 2월까지 A중에서 미술 평교사로 재직하다가 2017년 B고로 자리를 옮겨 1학기 교감·교장직무대행, 2학기 교감 겸 교장 직무대행이 됐다. 그러나 D교감은 2015년과 2016년 자신이 배정받은 수업 중 체육수업은 외부강사가 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인사실무 편람상 직무대행이 되더라도 본래 직위와 업무를 우선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D교감은 2017년 교감 직무대행 당시 배정받은 B고 다도수업 역시 외부강사에게 떠넘겼다. 국가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상 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해야 하지만 이들은 교사로 등록만 해놓고 정작 교사로서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본인 소유 수련원에 학생을 보내 영리활동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D교감은 교원임에도 특정 수련원 대표로 이름을 올려 교원 영리업무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C교사는 이 수련원에 A중과 B고 학생들을 보냈다.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보면 공무원은 자기가 수행하는 직무가 직계존속·배우자 등과 직접 관련이 있으면 직무 회피 여부 등을 상급자와 상의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 결과 설립자의 가족 2명이 수년간 두 학교를 사실상 운영해 왔다”며 “이사회가 의결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원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요구안보다 징계가 가벼우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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