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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대안 ‘민간공원’…부산 8곳 적용땐 5500억 절감

2020년 후 개발광풍 막기위한 사유지 매입예산 4조 원 달해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   입력 : 2017-11-08 23:00:38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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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학계·환경단체 라운드테이블
- 명장·동래사적공원 등 적합 분석

부산에서 추진 중인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하 민간공원사업)이 5000억 원대 예산 절감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2020년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해 민간공원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는 8개 공원에서 민간공원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경우 3263억 원의 토지 보상비를 아끼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올 초부터 지역 90개의 공원·유원지(57㎢) 중 전체 면적이 5만㎡ 이상인 공원 23개소를 상대로 민간공원사업 추진을 검토해왔다. 민간공원사업은 민간이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나머지 30%는 아파트나 콘도 등의 상업 용도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시는 민간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23개 공원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학계 전문가와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라운드테이블에서 검토하게 했다. 그 결과 이기대·청사포공원 등 환경 훼손 우려가 큰 곳을 제외하고 총 8곳에서 사업 추진이 적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민간이 자치단체 대신 전체 공원을 매입할 경우 ▷온천공원 233억 원 ▷덕천공원 122억 원 ▷명장공원 380억 원 ▷동래사적공원 401억 원 ▷사상공원 283억 원 ▷대연공원 140억 원 ▷화전체육공원 1661억 원 ▷장지공원 43억 원 등 3263억 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민간이 이곳을 공원으로 조성할 때 공사에 필요한 시 예산 2230억 원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결국 8개 공원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총 5493억 원이 절감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간공원사업은 2020년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최후의 보루”라며 “23개 공원 중 사업 추진이 되지 못한 공원에 가이드라인을 세워 민간 제안서를 다시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이후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부산의 공원·유원지(57㎢) 가운데 사유지(38.46㎢)는 모두 공원 용도에서 해제돼 개발 광풍에 놓인다. 그전까지 시가 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는 것에는 1조8000억 원(공시지가 기준)이 든다. 실감정액이 공시지가의 2.5배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4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시는 내년부터 3년간 매년 600억 원씩 총 1800억 원만 매입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 예산으로는 일몰제 대상인 부산의 공원 부지 4.5% 정도만 매입할 수 있다.

민간공원사업도 완벽한 대안은 못 된다. 70%는 공원으로 지키지만 30%는 개발될 수밖에 없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은 “시가 최대한 많은 매입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해답이다. 이 돈으로 경치가 수려한 공원 명소 중요지점만 매입해 알박기하는 전략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공원일몰제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고시한 후 20년 안에 공원 조성을 시작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공원이 해제돼 소유주가 토지의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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