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당선 후 선거 빚을 갚으려고 뇌물을 받은 경남 함안군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뇌물 혐의의 차정섭(66) 함안군수에게 징역 9년, 벌금 5억2000만 원, 추징금 3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차 군수는 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 1억 원을 수수하고, 당선 후 함안상의 회장으로부터 5000만 원과 함안지역 산업단지 개발업자로부터 2억1000만 원을 받아 선거 빚을 갚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