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담배를 피면 벌금이 부과된다.
부산시는 20일부터 금연구역인 버스정류소 10m 이내 흡연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16개 구·군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90여 명이 35개 조로 나눠 투입된다. 정류소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16일 500여 개 버스정류소에서 보건소와 공동으로 금연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3일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에서 '세계 금연의 날 기념 건강걷기대회'도 열었다.
또 부산시는 오는 12월 3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인 당구장·골프장·체력단련장을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지난해 11월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용두산공원·중앙공원(옛 대청공원)과 해수욕장에서는 주기적인 합동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