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관계자 유착 불보듯" 비판
부산 남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이 운영하는 기업에 일감을 몰아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남구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간 도시계획심의위원 4명과 20건(2억7070여만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A 위원은 B문화센터 건립공사의 설계용역을 비롯해 1억2133만 원 상당의 용역 4건을 수주했다. 이 중 3건은 수의계약이었다.
B 위원도 도로 정비 설계용역을 포함해 4건(4677만 원)을 따냈다. B 위원은 임기가 끝난 지난해에도 총 7215만 원 규모의 계약 5건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소관하는 건설과가 발주한 용역이 4건에 달한다.
남구의회 유장근(무소속) 의원은 "도시계획심의위원이 관급공사를 수주하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민간위원이 공사 수주를 위해 도시계획심의에서 남구의 눈치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09년 12월 해운대구 엘시티의 높이·주거시설 제한 규제를 풀어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엘시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도 당시 도시계획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남구의회도 지난해 11월 행정 사무감사에서 "남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민간 심의위원들과 수의계약을 맺는 일이 빈번하다. 특혜라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자치단체와 관계된 일을 하는 민간 사업자는 위원회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15~25명으로 구성되는 자치단체의 위원회에는 당연직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외부위원인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한다. 외부위원의 경우 관련 전문가 협회나 학계의 추천을 받아 자격을 검토한 뒤 구청장의 최종 결재를 받아 위촉한다. 2년 임기에 3회 연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은 모두 자질이 검증됐다. 수의계약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서도 "구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경 기자 yk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