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10일 취업을 빌미로 업주에게 교통비를 뜯은 혐의(사기)로 김모(33)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부산에서 도장업을 하는 이모(64) 씨가 낸 구인광고를 보고 이 씨에게 전화해 "거제에서 부산에 갈 차비 10만 원을 보내주면 내일 일을 하러 가겠다"고 속여 돈만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 등 전과 28범인 김 씨는 울산의 한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지난해 10월 실직한 후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더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김영경 기자 yk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