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초과 소화기 교체 의무화
내년부터 소방관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고교 3학년 학생도 소방관 시험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27일 부산소방안전본부(이하 소방본부)는 내년부터 소방관 공개채용시험 응시자 나이가 '만 21세 이상 40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하향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소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됐지만 지난 2월 신규 채용공고가 끝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에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채용 범위를 넓혀 인재를 확보하고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또 새해부터 소화기 폭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년이 초과한 소화기 교체가 의무화된다. 기존 민간단체에서 자율규정으로 소화기 내용연수를 8년으로 지정했지만, 노후 소화기 관리 소홀로 인한 소화기 폭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으로 규정했다.
아동·노인시설에 대한 피난기구 설치 기준도 강화됐다. 피난기구의 설치 대상을 현행 3층 이상에서 지상 1·2층까지 확대해 저층에서도 피난을 쉽게 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도 확 바뀌었다. 신고대상이 다중이용업소·숙박시설 등에서 문화 및 집회·위락시설로 확대됐고, 불법행위가 비상구 폐쇄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위주에서 소화펌프·제어반 고장방치 등 관리상 위법행위까지 추가됐다.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 등급도 기존에는 아파트의 층수·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분류됐지만, 내년부터는 특급·1급·2급·3급으로 세분된다.
김영경 기자 yk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