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초등학교 앞에 고층 아파트가 추진되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조권 침해와 교통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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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부산 해운대초등학교에 고층아파트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서순용 선임기자 seosy@kookje.co.kr |
㈜CNT개발은 해운대초등학교 정문에서 3m 떨어진 천주교 자선 아파트 부지에 최고 36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3개 동을 짓기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이다. 지난달 4일 부산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해운대구청의 건축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건축심의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고층 건축물이 들어서면 교실과 운동장의 일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 아이들의 정서적·신체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사업자가 전문기관에 일조권 시뮬레이션 용역을 맡긴 결과 해당 학교 신관 교실 3개가 교육부의 일조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 건물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오후 4시까지 4시간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연속 2시간 일조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해운대초등학교 일대가 주거지역이 아니라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점이다. 해운대구 측은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일조권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학부모 반발이 심해 사업자 측에 문제 해결 방안 수립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또 학교 정문 방향 앞에 아파트의 주차장 진입로가 예정된 탓에 교통사고 위험도 높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면적 5만㎡ 이하 지역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이를 따로 규제할 방법은 없다. 학부모들은 지난 23일부터 해운대구청 앞에서 건축허가 반대 1인 시위를 해온 데 이어 오는 26일과 28일 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김영경 기자 yk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