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281건 비해 크게 감소
- 벌금 최대 200만 원 부과 등
- 처벌 강화 효과봤단 분석
"제발 집 나간 아내를 찾아주세요."
2013년 10월 24일 새벽 1시. 부산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건 임모 씨는 다짜고짜 부부싸움 후 집을 나간 아내의 위치추적을 요구했다.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자 임 씨는 홧김에 2시간 동안 171차례나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했다.
박모 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2년동안 번호가 드러나지 않는 미등록 휴대전화로 8000회에 걸쳐 119로 전화를 했다. 하루는 막무가내로 욕설을 퍼붓고, 또 다른 날은 정치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했다. 박 씨는 실수로 등록된 휴대전화로 장난 전화를 걸었다가 경범죄 등으로 경찰에서 과태료 1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못된 장난'은 이제 옛말이 됐다. 2011년 3월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은 200 만 원으로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추세다.
처벌이 강화된 덕에 소방서 장난전화 건수는 크게 줄었다. 16일 국민안전처의 전체 신고 건수 대비 장난신고 건수를 보면 2013년 7090건에서 올해 8월 말까지 1542건으로 줄었다. 총신고건수의 0.01%가량이다.
부산지역도 장난전화 신고 건수가 2013년 218건, 2014·2015년 각 128건에서 올해는 이날 현재 61건에 그쳤다. 총신고건수 대비 장난전화 비율도 2013년 0.02%에서 2016년 12월 현재 0.01%로 감소했다.
지난 3월 11일부터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구조·구급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허위 신고로 이송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회 위반 100만 원, 2회 위반 150만 원, 3회 이상 위반 200만 원 등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장난신고가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는 것을 직원들도 체감한다"며 "장난신고 때문에 다른 긴급전화를 못 받으면 정작 응급상황에 처한 누군가가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절대로 장난전화를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영경 기자 yk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