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수년 동안 호화 요트를 무단으로 정박해 둔 선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요트 선주 박모(62)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계류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사용료 1억9000여만 원을 체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무등록 선박은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압수하거나 예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사용료를 체납(본지 지난달 17일 자 7면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상레저안전법상 레저용 요트는 구입 1개월 이내에 담당 시·군에 등록을 해야 하지만 검사비 등 선박 등록에 따른 부담감으로 대부분 등록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다. 또 이들은 선주가 아닌 대리인이 계류 신청할 경우 압류 등 제재가 힘들다는 점을 악용하기도 했다.
박 씨 등은 경찰에서 "무단인지 몰랐다"거나 "금액이 많아지다 보니 감당이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단 정박 선박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요트경기장 불법계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경 기자 yk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