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11시 부산 해운대구의 한 음식점 지배인은 '소방안전교육센터'라는 곳에서 전화를 받았다.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전문 강사를 직접 파견해 교육해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지배인이 다시 소방서에 확인하니 '민간단체에서는 소방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18일 인근의 다른 음식점에도 비슷한 전화가 걸려왔다.
부산소방안전본부(이하 소방본부)는 음식점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해준다고 속여 돈을 챙기려는 시도가 잇따른다며 22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업주와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영업 전 뿐만 아니라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까지 보수교육 참여율은 저조한 상태다. 지난달 기준 전국 다중이용업소 4만140곳 중 614명(1.5%), 부산은 1만3239곳 중 202명(1.5%)만이 보수교육을 받았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교육 유효기간이 2018년이다 보니 아직 참여율이 낮다"며 "업주들이 잘 몰라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민간에 사칭피해를 보지 않도록 매월 대상자에게 공문·전화 등을 통해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단체는 교육할 권한도,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도 없기 때문에 이런 전화를 받으면 소방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경 기자 yk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