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식있는 채 도주" 영장 신청키로
- 숨진 모자, 보행자 아닌 택시승객
부산 해운대구 신시가지에서 벌어진 7중 교통사고(지난 1일 자 6면 보도 등)를 수사 중인 부산 해운대경찰서가 12일 가해 운전자가 사고 당시 뇌전증(간질)에 따른 발작이 아니라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또 사고 당시 숨진 40대 여성과 그의 고교생 아들은 보행자가 아니라 택시 승객이었던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경찰은 가해자에게 뇌전증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해온 의사와 대학병원 뇌전증 치료센터 의료진 등을 상대로 벌인 자문을 근거로 들었다. 뇌전증 전문의들은 경찰에 "부분발작, 대발작 등 뇌전증의 발작 형태가 다양하지만 가해 차량이 차로를 이리저리 바꾸는 것을 봤을 때 사고 당시 발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사고 직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달리다가 한 차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교차로에서 시내버스 두 대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는 등 네 차례나 차로를 변경하면서 곡예 운전한 점도 이 같은 결론의 근거로 들었다.
이에 경찰은 김 씨의 몸 상태가 더 호전돼 퇴원이 가능할 무렵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김 씨가 운전면허 적성검사 전 뇌전증 사실을 숨기고 면허를 갱신했다고 판단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김 씨는 사고 충격으로 눈 부위를 다쳐 수술하고 회복 중이다. 경찰은 늦어도 다음 주말까지 김 씨가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