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9일 열린 19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사법형 그룹홈(청소년회복센터)의 지원 방안이 담긴 '청소년 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골자는 '청소년회복센터를 청소년 복지시설의 하나로 규정하자'이다. 법안의 통과로 국가 지원 없이 '열정페이'로 버텨온 센터(본지 지난해 3월 5일 자 1면 등 보도)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소년회복센터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1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을 돌보는 곳이다. 보호능력이 떨어지는 부모를 대신해 '대안가정'이 돼 준다. 이 센터는 법무부의 예산을 받아 운영되는 소년원과 다르게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에서 배제됐다.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가 2010년 11월 이 시설을 처음 개관할 때만 해도 선진국형 교정모델로 화제를 모았지만, 센터마다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렸다. 고정 수입은 매달 소년범 1인에게 지급되는 40만 원 상당의 법원 보조금이 전부였다. 운영자가 자신의 수익인 국선보조인수당(소년범 사건 처리를 위해 법원에 출두한 대가로 받는 수당)과 퇴직연금 등을 털어넣어야 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센터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진다. 운영자가 가장 반기는 것은 인건비 지원으로, 교사 한 명에 대한 월급만 확보돼도 운영의 어려움을 덜 수 있다. 또 복지시설로 등록돼 연말연시 공공기관과 기업의 후원금 등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전기·수도세 등 공과금 감면 혜택도 받는다. 전국에 14곳의 센터가 있으며 부산 경남에만 12곳이 몰려 있다.
천 부장판사는 "국가의 예산 지원이 있다면 부산 경남 센터를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늘어 전국에 수백 곳의 센터가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명연 의원은 "1호 처분 청소년은 갈 곳이 없어 배회하다가 다른 범죄의 늪에 빠져든다. 청소년 범죄를 잘 교정하면 성인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