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 승부를 조작한 현직 프로게이머 2명을 비롯해 전주와 브로커 등 총 10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는 스타크래프트2 공식경기의 승부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 등)로 국내 최정상급 현직 프로게이머 A(19) 군과 승부조작 브로커 B(25) 씨, 전주 C(41) 씨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승부 조작 대가로 3000만 원을 받고 한 경기의 승부 조작에 참여한 뒤 자수한 프로게이머 D(24) 씨, 다른 전주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잠적한 또 다른 전주 1명을 지명수배했다.
프로게이머 A 씨는 브로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승부 조작 제의와 함께 7000만 원을 받고 지난해 5월 3, 4일 열린 KeSPA컵 두 경기에서 상대 선수에게 고의로 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프로게이머 D 씨는 전주로부터 승부 조작 대가로 3000만 원을 받고 올해 1월 15일 GSL1 경기에서 일부러 져준 혐의다.
브로커들은 A 씨와 D 씨에게 팬을 가장해 접근한 뒤 "다른 게이머들도 승부 조작으로 돈을 번다"며 범행을 제의했다. 브로커와 전주들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이미 조작된 경기에 베팅을 해 1.3~1.5배의 배당금을 받거나 승부 조작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이득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승부 조작으로 9명이, 이번에 8명이 추가로 구속기소되면서 e스포츠에서 승부 조작이 대거 행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e스포츠협회 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