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물에 식품첨가물을 넣어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며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정제한 뒤 극소량의 식품첨가물을 넣어 만든 '혼합음료'가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먹는 생수'보다 2~5배 높은 가격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혼합음료는 모두 25억 원어치에 이른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7일 이들 업체 대표 23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유통기간이 지난 음료 4만여 병과 세균이 대량 검출된 1만여 병은 회수하거나 압류·폐기했다.
대구의 A업체 대표 이모(59) 씨는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인 파워미네랄 0.0015%를 첨가한 혼합음료 2종을 각종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이 업체에서 만든 음료에서는 세균 수가 기준치 100개체/㎖보다 720~1700배 초과한 7200~1만7000개체/㎖ 검출됐다.
또 경남 하동군 B업체 대표 최모(54) 씨는 비타민B3를 0.001% 넣은 혼합음료를 질병 치료에 좋은 것처럼 광고해 판매했다. 서울 C 업체 대표 이모(45) 씨는 업체 인터넷 홈페이지와 온라인 쇼핑물을 통해 혼합음료 제품이 아토피, 당뇨, 변비 등 질병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하는 방법으로 판매했다.
이들은 정제수에 0.0001% 극미량이라도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는 혼합음료의 경우 '먹는물관리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 생수 제품에 비해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점을 노렸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혼합음료는 7, 8개 항목 점검만 받고 제조할 수 있다. 하지만 '먹는 샘물'은 46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거치고 환경영향조사도 받아야 하는 등 허가절차가 매우 까다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