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원측 항소 가능성 남아
- 당장 환수작업 재개 미지수
부산시가 내린 형제복지원(현 느헤미야) 법인인가 취소 및 해산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현 대표 S(61) 씨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부산시가 승소했다. 그동안 중단된 설립인가 취소와 재산 환수 절차가 재개될 길이 열렸다.
부산지법 행정1부(김홍일 부장판사)는 23일 사회복지법인 느헤미야가 제기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해산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가 처분 근거로 제시한 사유가 모두 사실 관계에 부합하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느헤미야 측이 시정 지시에 따라 이사진을 전원 교체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는 통지를 한 후에야 교체했고, 교체 후에도 시의 지시사항을 이행한 것이 그다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처분 사유로 ▷법인 기본재산 매각대금 사적 사용 ▷수익사업 수익금 사적 사용 ▷수익사업 부실과 부채 누적에 따른 파산 우려 ▷거듭된 시정명령에도 미조치 ▷법인운영 정상화 대책과 노력 미흡 등을 들었다.
시는 소송으로 처분 절차가 중단된 만큼 판결 결과에 따라 이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해 6월 느헤미야의 법인 인가취소 처분을 내렸으며, 재산 국고환수 등 법인 청산 절차에 돌입했으나, 같은 해 7월 22일 S 씨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절차가 중단됐다. 현재 느헤미야의 재산은 기장군 정관면의 중증장애인 시설 실로암의 집, 사상구 괘법동 사상해수온천 등 약 220억 원이며, 부채도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연대 박민성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현재의 느헤미야를 과거 형제복지원으로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본격적인 청산 작업에 돌입하더라도 시가 실로암의 집 장애인 거취 문제나 숨겨진 재산을 찾아 환수하는 작업을 면밀히 하지 않으면 의혹은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장 환수 절차를 재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느헤미야 측이 항소하면 다시 처분 중지가 내려지기 때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만으로 처분 재개를 할 수 있겠으나 느헤미야 측이 판결에 불복할 수 있어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S 씨는 "전 대표의 횡령액도 환수됐고, 부채도 갚아나가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당황스럽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후 변호사와 논의를 거쳐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