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구청 사칭땐 보이스피싱 꼼짝없이 당할 판"

개인정보 관리 미흡한 지자체

  •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  |   입력 : 2015-04-01 22:47:26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주민예산참여위원의 개인정보. 시는 본지 취재가 들어가자 뒤늦게 삭제했다. 권용휘 기자
- 홈페이지에 공개 현황 파일
- 대표자 이름·전화번호 노출
- 매달 자체점검 형식적 수준
- 주민·여권·면허번호만 걸러

부산시와 일선 구·군은 매월 1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정해 자체 점검을 하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1일 살펴본 지자체 홈페이지에는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나돌았다.

서구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직업소개사업소 현황을 보면 대표자 본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올린 것에 더해 자택 전화번호까지 공개했다. 개인정보가 공개된 업체 대표는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를 쓴 기억이 없다. 홈페이지에 집 전화번호까지 공개됐다니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주는 "업체를 구청에 등록할 때 개인정보를 올린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악의가 있는 사람이 구 직원을 사칭하면 홀딱 넘어갈 판"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서구 관계자는 "최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는 게 주민에게 도움이 되리라 판단했다"며 "법이나 규정이 자주 바뀌다 보니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기장군청은 홈페이지에 지역 소독업체 현황을 공개하면서 업소명과 전화번호는 물론 대표자 본명과 휴대전화번호까지 올렸다. 이 업체 대표들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한 소독업체 대표는 본명 등을 물어보며 사실을 확인하는 취재기자를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의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한다. 이 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폐지하고 2011년 새로 제정한 법률이다.

일선 지자체는 매월 1일 개인정보 보호의 날에 업무용 컴퓨터에 남은 주민의 개인정보를 삭제한다. 개인정보를 꼭 남겨야 할 전자문서는 담당자가 아닌 직원이 함부로 볼 수 없도록 암호화한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올라가면 이를 고칠 수단이나 절차가 없어 무방비로 노출된다. 지자체는 개인정보 감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만 주민등록 여권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거르는 데 그친다. 생년월일 성명 휴대전화번호 노출은 시정 요구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사라지지 않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작 공개해야 할 정보는 감추면서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는 버려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지자체에 각종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실명을 알려야 할 사안인데도 익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했다. 부산경실련 이훈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전담 부서나 전담인력을 확충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자체장들이 치적 알리기에만 힘쓸 뿐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의지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3. 3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4. 4[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5. 5[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6. 6트럼프, 이란 ‘7일 계획’ 제안 거부…선거 후 폭격 가능성
  7. 7[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8. 8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9. 9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10. 10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1. 1[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2. 2“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3. 3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4. 4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여진…여야 공방 계속
  5. 5군·유엔사 ‘DMZ 지뢰 추정 폭발’ 현장 조사 절차 시작
  6. 6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7. 7[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8. 8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9. 9[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10. 10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1. 1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2. 2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3. 31243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5억 9252만 원씩
  4. 4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5. 5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6. 6[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7. 7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8. 8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9. 9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10. 10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3. 3[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4. 4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5. 5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6. 6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7. 7남양주서 70대 여성 흉기 피습…50대 운전기사 체포
  8. 8부산 부암고가교서 차량 4중 충돌, 5명 부상…한때 양방향 통행 통제
  9. 9추석 연휴 셋째 날 귀경길 정체 완화…부산→서울 5시간40분
  10. 10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1. 1[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2. 2[속보] 남자 사브르, 일본에 45-44 역전승…아시안게임 단체전 4연패
  3. 3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4. 4[속보] 여자농구, 일본 꺾고 12년 만에 금메달…남녀 동반 우승
  5. 5[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6. 6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7. 7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8. 8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9. 9[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10. 10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