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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평가에 청년채용 반영…부산시 고용정책 2030 참여 보장

시의회, 청년 일자리지원조례 개정안 뭘 담았나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   입력 : 2015-02-09 22:40:1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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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손상용(왼쪽 두 번째) 의원과 정명희(〃 세 번째) 의원이 9일 '부산시 청년 일자리지원조례' 전면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 청년 나이 19~34세로 통일
- 이름뿐이던 일자리위원회
- 청년위원 최소 3명 참여

- 市 매년 고용촉진 계획 수립
- 부산 생활임금조례도 추진

'청년 일자리지원조례' 전면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부산시의회 손상용 의원과 정명희 의원은 당적이 각각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청년 구출'에 여야가 손을 맞잡은 만큼 다음 달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확실하다는 평가다.

■청년 고용과 공기업 평가 연계

두 의원은 개정안에서 법령마다 제각각인 '청년의 나이'를 만 19~34세로 통일했다. 현재 통계청은 만 15~29세를 기준으로 청년 고용통계를 생산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공공기관에서 정원의 3%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청년의 나이를 만 19~34세로 정했다. 부산시의 청년 취업연수생 채용 나이 기준은 만 29세 이하다. 손 의원은 "정책 수혜 대상이 분명해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 고용과 일자리 창출 실적을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포함) 임원의 성과계약(평가)에 반영한다는 조항도 눈에 띈다. 지난해 부산 7개 공기업의 청년 채용률은 정원 대비 2%에 불과하다. 2013년과 2014년 연속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한 공기업은 부산시설공단과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2곳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전국 413개 공공기관 중 3% 이상 청년을 채용한 곳은 51.3%인 212곳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청년 일자리와 공기업 경영평가를 연계한 조례는 전국 최초"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위원회 실질적 운영

현재의 부산시 청년 일자리 위원회는 이름만 존재한다. 노사 갈등 중재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가 2013년부터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25명 중 청년 대표나 2030세대는 없다.

개정안은 청년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해 청년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위원 15명 중 청년 당사자 3명 이상의 참여를 보장했다. 또 '부산시장은 매년 청년고용 촉진과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명시했다.

기본계획에는 ▷청년 고용동향 ▷청년 구직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향 ▷청년 구직자 교육과 취업 알선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취업 유관기관과의 협업 내용을 담아야 한다. 손 의원은 "기존의 조례는 청년 일자리 창출 목표와 정책홍보·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만 요구해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청년 고용지표 개발도 담아

청년 고용지표 개발도 눈에 띄는 정책이다. 조례는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지표를 개발해 공공구매와 연계하도록 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이다. 또 고용지표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해 청년 일자리 정책을 시작에서 결과까지 모니터링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정 의원은 "고용률·실업률·경제활동인구뿐 아니라 지역별 일자리의 질이나 고용 안정성까지 반영된 시계열적 고용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산 전체 일자리 중 정규직 서비스업 직종이 최근 10년간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의 20대 직장인이 30대가 됐을 때 무슨 일을 하는지 등 고용 흐름을 알아야 정확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은 공공근로나 비정규직까지 모두 포함됐다. 또 국비나 청년인턴 채용 지원금을 받아 취업한 청년이 중도에 그만둬도 일자리 창출 실적에 포함되는 착시현상을 낳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부산시 생활임금조례 제정도 추진 중이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과는 달리 주거·문화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임금을 말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서울 노원·성북구와 광주 광산구 등은 2013년에 도입했다. 서울시와 광주 서구는 올 1월부터 시행했다.

생활임금은 도시마다 조금씩 다르다. 근로자가 거주하는 도시의 물가 등이 반영됐다. 서울 노원구의 경우 시간당 7150원으로 대전 유성구(6290원)보다 860원 많다. 광주 서구는 5980원으로 유성구보다 310원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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