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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을 구출하라 <3-4> 청년과 일자리- 청년고용법부터 지켜라

부산 공기업 청년고용 정원의 2% 불과,표준이력서 도입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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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방공기업의 청년 채용률이 매년 정원의 3%를 밑돌고 있다. 사진은 21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직업전문학원에서 수강생들이 강의를 듣는 모습.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
- '3% 의무채용' 법 명시했지만
- 7곳 중 시설공단 등 2곳만 지켜
- 스포원은 최근 2년 채용 '0'

- 고용부가 만든 표준이력서
- 정작 채용박람회서도 안 받아

지난해 3월 열린 부산교통공사 노사협의회. 부산지하철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은 "법대로 정원의 3%인 113명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하라"고 주장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2016년까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고용에 할당해야 한다. 2013년까지 '권고'에서 지난해 '의무'로 강화됐다. 청년의 나이도 만 29세에서 지난해 만 34세로 확대됐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는 2013년 정원의 1.35%인 51명의 청년만 뽑더니 지난해에도 69명(1.83%)을 선발하는 데 그쳤다. "부산시가 인력 증원을 반대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표준이력서도 외면을 받는 제도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는 2007년부터 직무와 상관없는 사진이나 자격증·출신학교를 적지 않는 표준이력서를 보급 중이다. 올해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표준이력서를 권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강제성이 없어 효과는 미지수"라고 지적한다.

■부산 청년의무고용 2%대

부산 7개 공기업은 매년 전체 정원(5152명)의 2%만 청년으로 뽑는다. 2013년 청년 채용 실적이 없었던 부산환경공단은 지난해 29명(6.4%)을 뽑아 '2년 평균 3%'를 간신히 맞췄다. 경륜사업을 하는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은 청년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2년 연속 '법대로' 한 공기업은 부산시설공단과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2곳뿐이다. 이영호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선전부장은 "부산의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데, 공공기관은 청년고용법마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부산교통공사 측은 "응시기준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해 청년만 3%를 의무 고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공기업 인사 담당자는 "부산시가 '경비를 절감하라'고 강력히 주문해 신규 채용조차 어렵다"면서 "정부가 청년 고용을 의무화했으면 인건비 보조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413곳 중 3% 이상 청년을 채용한 곳은 51.3%인 212곳에 불과했다. 지방공기업 130곳의 이행률은 43.1%인 56곳으로 집계됐다. 부산청년유니온 전익진 위원장은 "청년 실업률이 9%에 달하는 만큼 청년 의무고용률을 5%로 확대해야 한다. 2016년까지 한시 적용되는 청년 의무고용 규정도 청년 실업률이 3%대로 떨어질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고용할당제는 '청년'들에게도 아직 생소하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가 지난해 7월 내놓은 '한국 대학생의 삶과 사회인식 : 2014 대학생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청년고용할당제를 '안다'고 응답한 비율이 865명 가운데 15.1%에 그쳤다. 글로벌 스펙 초월 취업지원 시스템을 아는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정부가 각종 청년대책을 쏟아냈지만 청년은 내용을 잘 모르고, 공공기관은 '모르쇠'하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청년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표준이력서 도입도 말뿐

2013년 부산시·울산시와 부산고용노동청 공동 주최로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광역권 채용박람회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 '입사지원서 양식'이 구직자의 세세한 개인 신상과 가족의 학력·직업까지 쓰도록 요구했기 때문. 경남청년희망센터는 당시 "고용노동부가 채용에 각종 차별을 없애기 위해 '표준이력서'까지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인권 침해 소지가 명백한 이력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구직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력서 요구 관행은 지금도 여전하다. 지난해 부산도시공사는 전산 7급 응시서류 중 하나로 ▷가족사항(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직업 등) ▷신장(체중, 시력, 혈액형, 종교, 취미, 특기) ▷학력사항(학교명, 전공, 재학기간, 취득학점, 졸업학위, 취득일자) ▷자격증 ▷경력사항·상벌·훈련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 동의서'를 받았다. 또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채용심사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다"고 명시했다.

민간기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해 9월 기업 인사담당자 539명을 대상으로 한 '지원자 이력서 사진 평가 여부'를 조사한 결과 75.7%가 '평가에 반영한다'고 답했다. 인사담당자들은 이력서 얼굴 사진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표정과 인상(78.7%·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사진을 평가에 반영하는 이유로는 '기본적 준비 자세를 알 수 있어서'(59.6%·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또한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지 않은 때 불이익(47.6%)을 주거나 탈락(30.4%) 처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울시는 2013년부터 산하 17개 투자·출연기관의 신규 채용 때 직무 관련 교육과 경험·자격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표준이력서를 사용 중이다. 학점이나 어학점수도 적지 않는다.


# 고졸은 더 서럽다

- 공공기관 채용 규모, 지난해 8.5% 축소하더니 올해 10.9% 더 줄일 전망

스펙이 부족한 고교 졸업자는 취업이 더 힘들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부가 내놓은 '학벌사회 극복' 정책은 대부분 '희망고문'으로 끝났다.

공공기관 고졸 채용 확대가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 산하 302개 공공기관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지난해 1만6701명 대비 2.9% 증가한 1만7187명이다. 반면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규모는 134개 기관 1722명으로 지난해 1933명보다 10.9%(211명)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고졸자 채용 규모도 2013년 2112명보다 8.5%(179명) 가량 감소했다.

2011년 684명 수준이었던 공공기관 고졸 신입사원은 2013년 2122명으로 대폭 늘었다.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의 20% 이상을 고졸자로 뽑고 2016년까지 40%를 채우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고졸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직무 수행이 적은 외국어 등 일부 시험과목 배제, 고졸 인턴경험자 정규직 채용 확대, 대졸지원자 등 학력 하향 지원자 서류전형 배제, 임금·승진 차별 철폐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정책의 무게를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에 두면서 고졸 채용 목표는 흐지부지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금도 고졸 직원 채용규모가 전체의 20% 가량이 되도록 공공기관에 권고하고 점검하고 있다"며 "기관별 사정에 따라 채용 규모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정부가 고졸 채용 확대 정책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2014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고졸자의 취업률은 33.5%였다. 2010년 25.9%, 2012년 29.3%에 비하면 증가 추세이지만 50%대인 대졸자보다는 20%포인트가량 낮다. 정부가 '취업 명품 학교'로 만들겠다던 마이스터고 역시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해 마이스터고 졸업생 1648명을 분석한 결과 57.5%는 적은 임금, 낮은 성장가능성, 적성 불일치 등을 이유로 이직을 계획 중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1월 36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결과,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상여금을 포함한 초임금은 지난해보다 4.7% 오른 월 278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학력별 초임금은 ▷전문대졸 247만1000원 ▷고졸 사무직 204만2000원 ▷고졸 생산직은 221만8000원이었다. 대졸 신입사원과 고졸 사무직 간의 임금 격차는 월 74만2000원으로 지난해(71만9000원)보다 더 커졌다.


◇ 학력별 초임금 월급 격차

278만 4000원 4년제 대졸

247만 1000원 전문대졸

221만 8000원 고졸 생산직

204만 2000원 고졸 사무직

※2014년 11월 기준, 자료 :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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