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대 최용기(65·법학과·사진) 교수가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격 상실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청원해 화제가 되고 있다. 최 교수는 24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글에서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으므로 탄핵소추를 의결하길 청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자격 심사는 헌법 제64조 2항에 의해서 국회만이 할 수 있는데, 헌법에 근거도 없는 국회의원 자격 상실 결정을 헌법재판관들이 한 것은 위헌적인 행위"라고 탄핵소추 청원 사유를 밝혔다. 이어 "현행 헌법에는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없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무소속 국회의원을 인정하기 때문에 정당이 해산된 때에도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교수는 한국헌법학회장을 맡았던 2003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김기춘 의원과 박관용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다"는 법 자문을 했고, 이후 각종 토론회에서 탄핵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이번에는 보수 진영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청원해 더욱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