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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특정후보 찍으려 위장전입·5표차로 당락 영향…재투표 실시

6·4지방선거 전 주소지 이전 6명…선관위, 선거 결과 좌우했다 판단

  •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  |   입력 : 2014-07-30 20:39:16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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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허위로 주소지를 옮긴 6명 때문에 5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다고 의심을 받는 곳에서 투표가 다시 실시되는 보기 드문 사례가 발생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의령군 나 선거구(가례·칠곡·대의·화정면)에 출마했다 낙선한 무소속 허수석 씨가 위장전입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제기한 소청을 받아 들여 가례면에서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위장전입자 숫자와 표 차이를 고려할 때 허 씨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의령군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달 2일 무소속 서철진 후보 측의 친인척, 지인 등 6명을 가례면에 위장전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의령군 나선거구에는 당시 5명이 출마해 1417표를 얻어 1위를 차지한 새누리당 김철호 후보와 817표를 획득한 서 후보 등 2명이 당선됐다. 허 씨는 서 후보와 불과 5표 차이로 3위에 머물며 낙선했다.

하지만 도선관위는 칠곡과 대의, 화정면에서는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재선거 대상에서 제외했다. 선거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소청을 제기한 허 씨가 가례면 한 곳에서만 재선거를 치르기로 한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 나 선거구 전체에서 재선거 실시를 요구하려면 소송을 다시 내야 한다. 선거법상 소청인이 결정서를 받은 후 10일 안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소청내용이 확정된다.

6·4지방선거 때 의령군 나 선거구에서는 전체 유권자 5576명 가운데 4413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무효표는 247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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