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다른 아파트 입주자대표
- 특정업체와 고가계약 맺기도
입주민의 공동 수익금 등을 개인용도로 유용하는 등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7일 아파트의 각종 수익금을 부녀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아파트 부녀회장 김모(여·49)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지난 7월 중순까지 북구 A아파트 부녀회 회장과 총무로 일하면서 아파트 헌 옷 수거업체와 알뜰시장 개설 명목으로 받은 돈 1180만 원 상당을 부녀회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7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2항'에 따르면 헌 옷 수거 등으로 얻은 '잡수입'의 관리 권한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다. 잡수입은 주민 생활편의나 관리비 인하 등의 용도로 써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 부녀회는 회장의 업무추진비와 부녀회 회식비, 명절선물 등으로 이 돈을 사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심지어 축의금과 조의금도 여기서 빼 썼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씨 등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입주민 모두를 위해 써야 할 83만 원 상당의 잡수입을 부녀회에 넘겨 사용하도록 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입주자대표회장 이모(63)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북부경찰서 윤한회 지능범죄수사팀장은 "모두의 수익금을 부녀회가 유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비슷한 횡령이 벌어지는 곳이 더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만큼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부경찰서는 이날 특정업체와 계약하고 아파트 소방배관 공사를 시행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박모(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북구 B아파트의 소방배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910만 원의 최저가로 낙찰된 업체를 배제하고 두 차례 재입찰을 거쳐 2750만 원을 제시한 업체와 공사를 시행한 혐의다.
경찰은 박 씨가 "지하에 고가 장비가 있어 공사 난이도가 높은 만큼 첫 번째 업체가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