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승객과 항공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항공기 이륙 전 '자발적 하기'(본지 지난 7월 24일 자 9면 보도) 요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자발적 하기란 항공기 탑승 후 이륙 직전 승객이 비행기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승객이 강력하게 원하면 항공사는 절차에 따라 승객을 내려보내야 한다. 이는 해당 승객 한 사람이 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승객의 보안검색을 시작으로 항공기 객실 보안점검도 다시 해야돼 동반 승객과 항공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개정안의 하기 허용 기준은 '건강상 이유로 정상적 여행이 불가능할 때' '가족이 사망했거나 위독할 때' '사회 통념상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에만 승객이 내리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기장, 승무원의 지시에도 휴대물품을 갖고 내리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실은 단순한 심경변화와 과음 등의 이유로 하기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