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조업중지·과태료·고발도
- 상설·과학조사반으로 단속 강화
574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대대적인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한 부산 사상구 삼락천에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한 제조업체들이 부산시의 특별점검에 걸려들었다. 시는 해당 업체를 일시 폐쇄하는 등 강경조치를 취하고 상설단속반 가동 등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 환경보전과는 부산시특별사법경찰과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으로 특별점검팀을 구성,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삼락천 일대 82곳의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무단 폐수 방류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는 ▷금속도금업체 3곳 ▷금속제품 제조업체 4곳 ▷신발부품업체 1곳 ▷금속도장업체 1곳 ▷인쇄소 1곳 등으로, 폐수를 그대로 삼락천으로 흘려보내다 적발됐다.
시는 이들 가운데 9곳에 대해 행정처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10일간의 '조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정도가 약한 1곳은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별개로 업체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들 업체 외 폐수방출이 의심되는 7개 업체에서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시는 매년 한 차례 진행하는 정기단속 때는 거의 위반업체를 적발하지 못하다가 이번 특별점검에서 무더기로 적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시 김재곤 생활환경담당은 "정기단속에서는 2곳 이상 적발하지 못했다.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시에 단속에 나서면서 업체들이 위반사항을 숨기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삼락천 인근 제조업체에 대한 상시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이달 중순부터 사상구와 북구 소속 공무원 4명으로 꾸려진 '배출시설 상설단속반'을 가동할 방침이다. 상설단속반은 3년간 다른 업무와 병행하지 않고 삼락천 등 낙동강 유역 폐수방출 단속업무만 집중적으로 벌인다. 또 시는 폐수유출 등 각종 하천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학조사반'을 결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