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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부산 사상구 삼락천 일대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에 나선 특별점검팀이 한 업체의 폐수 저장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김동하 기자 kimdh@kookje.co.kr |
- 크롬·니켈 등 범벅 오·폐수
- 침전과정 없이 그대로 방류
- 거름장치 오래 안써 녹슬어
- CCTV까지 동원 단속 피해
부산 사상구 일대 삼락천. 공단을 끼고 있어 폐수와 오니 범벅이고 악취가 진동하는 대표적인 도심 하천이다. 이에 정부는 수질 개선을 위해 국비 574억 원을 투입했다. 이른바 낙동강살리기 43공구 사업구간이다.
이 낙동강살리기 43공구 사업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수질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본지 지난 1일 자 1, 3면 등 보도). 인근 악덕 제조업체들이 폐수를 몰래 흘려보낸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부산시는 부산시특별사법경찰,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특별점검팀을 꾸려 삼락천 일대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
22일 오후 사상구 덕포동 D금속도금업체 폐수처리장. "언제부터입니까. 변명하지 말고 제대로 말하세요." 점검에 나선 특별점검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잘못된 게 없다. 증거도 없지 않느냐"며 발뺌하던 업체 관계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금속도금을 씻어낸 물을 별도의 정화 과정 없이 하천으로 흘려보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크롬과 니켈 등 각종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가 낙동강으로 무단 방류됐다.
정상 처리 과정은 이렇다. 공장서 나온 폐수는 '1차 침전로'에서 농축슬러지 분리 후 '2차 침전로'로 간다. 이후 유해물질을 다시 걸러내는 '활성탄흡착탑' 등을 거쳐 '최종방류조'에 도착한다. 그러나 이 업체는 1차 침전로에서 최종방류조로 바로 폐수를 보내고 있었다. 양은 하루 30t 상당이라고 특사경은 밝혔다. 각 과정으로 연결되는 밸브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는지 녹이 슬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특사경은 폐수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 산성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전기료와 약품 처리비, 수도세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탓에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업체가 적지 않다"면서 "대다수가 공장 외부에 CC(폐쇄회로)TV 등을 설치해 놓고 단속에 대비하고 있어 실제 위법행위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날 단속에 참가한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강미애 대표는 "진정성 있는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기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점검팀을 오는 31일까지 가동해 북구 축산물도매시장부터 사상구 감전유수지까지 폐수배출사업장 등 105개 업체를 지도·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특별점검팀을 꾸려 1개 하천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생태하천이 조성된 덕천천에 폐수를 흘려보내 논란이 된 D아파트(본지 지난 17일 자 10면 보도)를 '공공수역 토사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