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주단 지난 1월 "구제검토"
- 5개월 만에 불가방침 밝혀
아파트 등기이전까지 마쳤는데도,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지정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가압류를 당하는 황당한 일(본지 지난해 10월 24일 자 1면 보도)을 겪고 있는 부산 강서구 명지 퀸덤1차 아파트 입주민의 구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입주민소송대책위원회(입대위)는 대주단이 피해구제를 약속한 뒤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주단은 법원 판결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충돌이 우려된다.
입대위는 국민은행 등 15개 금융회사가 모인 대주단이 지난 1월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와 시의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선의의 피해자로 입증되면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최근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20일 밝혔다. 입대위 측은 대주단이 감시·감독을 하지 않아 입주민이 가압류를 당하는 사태가 빚어졌는데, 구제 약속을 번복해 또다시 입주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입대위원장 정모(53) 씨는 "애초 구제해줄 마음도 없으면서 순간적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입주민에게 받아가 현혹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입대위는 대주단이 구제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등 실력행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입주민 260여 세대는 분양계약서의 지정계좌(대한리츠(주))가 아닌 시공사가 별도로 안내한 계좌(대한리츠명지(주))에 중도금과 잔금을 넣었다가 시공사 부도로 분양대금 납부를 인정받지 못해 대주단으로부터 아파트를 가압류당했다. 입주민은 대주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고, 시공사 안내 계좌로 납부한 사람을 '선의의 피해자'로 보고 재산권 인정을 검토하겠다는 대주단의 안내에 따라 분양대금 납입 계좌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대주단 측은 법원 판결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입주민의 억울한 심정을 이해하지만, 대주단 회의 결과 법원 판결을 따르기로 했다"며 "앞서 미등기 세대도 별도 계좌 입금을 인정하지 않고 명도소송 절차 등을 진행해, 입대위만 구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