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 "의료사고, 경찰 고발"
- 병원 "부검결과 나오면 조처"
건강검진을 하러 갔던 50대 여성이 이틀 만에 병원에서 숨져 가족들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15일 유족에 따르면 숨진 김모(여·54) 씨는 지난 10일 오후 부산 A종합병원에 건강검진차 동생과 함께 입원했다. 11일 오후 진료상담에서 김 씨는 '걸으면 숨이 차다'고 말했다. 이에 의사는 '심장조영술'을 권유했고 김 씨는 그날 오후 검사를 받았다.
12일 새벽 5시30분께 김 씨는 갑자기 명치 부분의 통증을 호소했다. 간호사는 진통제 명목으로 4대의 주사를 투여했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의사는 이날 오전 9시께 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복부 CT(컴퓨터단층촬영)를 권유했다. 하지만 김 씨는 일단 거절하다 의사의 종용이 계속되자 마지못해 승낙했다.
그러나 검사실 입구에서 그의 상태는 더 악화됐다. 당시 동생은 평소 높았던 김 씨의 혈당을 문제 삼았으나 병원 측은 조영제를 투여하고 CT 검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의 상황은 매우 위급해졌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병원 측은 심폐소생술과 각종 응급조치를 시행했지만 김 씨는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이날 오후 5시10분께 숨을 거뒀다.
유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담당 의사를 이날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고발했다. 동생은 "본래 지병이 있었다면 몰라도 언니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갑자기 목숨을 잃었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끝내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가 나온 뒤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A 병원장은 "혈당과 조영제는 직접적인 사인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며 "안타깝지만 고의성이 없었던 만큼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면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부검 관련 기록을 받아 담당 의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