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에코프로 제공 |
검찰과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6∼17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의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고 18일 전했다.
검찰의 에코프로 임직원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는 두 번째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2020∼2021년께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뒤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 대장주’로 불리는 에코프로의 주가는 지난해 말 10만 원대에서 최근 40만 원대까지 뛰어올랐다. 최저가(지난해 12월 29일·10만2700원)에서 최고가(지난 16일·47만2500원)까지 3개월도 안 돼서 360% 급등했다. 코스닥 ‘에코프로 3형제(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에이치엔)’의 시가총액 합계는 16일 종가 기준 33조4825억 원을 기록했다. 코스피 기준으로 시총 순위 7위인 현대차(36조7853억 원)와 맞먹는다.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도 세 자릿수 급등이 있었던 만큼 불공정거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전현직 임직원이 얻은 시세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5월 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자사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유사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함께 기소돼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에코프로는 2차 전지 업체로, 17일 전 거래일보다 8.79% 하락해 39만95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