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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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하루 앞둔 14일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시가 4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최대 2억5000만 원)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및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 주는 상품이다. 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 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신청 창구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 신청 및 접수해야 한다.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 및 접수하면 된다.
신청일도 분산돼 있다. 주택 가격 구간 및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다. 주택 가격 시가 3억 원 이하는 15일부터 30일까지, 4억 원 이하는 내달 6일부터 17일까지다. 이 가운데서도 주택 가격 시가 3억 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는 15일과 22일, ‘5’와 ‘0’은 16일과 23일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