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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 이제는 어카운트인포 모바일앱으로 간편 신고

금융위, 어카운트인포 앱을 카드 분실 신고 채널에 추가 운영

‘내 카드 한눈에’의 하위 서비스로 ‘카드 분실 일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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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분실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장의 카드가 든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카드사마다 일일이 전화해서 분실신고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여신협회·카드업계와 함께 2016년부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카드사 한 곳에 분실신고를 하면서 타사 카드 분실 사실도 일괄 신고가 가능한 것이다. 현재는 전화와 카드사 앱,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한 카드 분실 일괄신고 방법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신용카드 분실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신고채널로 확장·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어카운트인포 앱은 계좌나 카드 등 금융정보를 통합 조회·관리할 수 있는데, ‘내 카드 한눈에’의 하위 서비스로 ‘카드 분실 일괄신고’가 추가됐다. 따라서 카드를 분실한 경우 앱에서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확인하고, 분실신고를 접수할 카드를 선택한 다음 신고하면 된다. 이를 통해 분실신고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정상접수 사실을 SMS로 신고인에게 고지해준다. 다만 일괄신고 접수를 하면 본인 명의의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이용 정지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분실 일괄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신고를 일괄취소할 수 없으며, 분실신고 취소를 위해서는 각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신고인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가족카드가 신고 대상이며 법인카드는 제외된다.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모든 카드사의 카드를 분실 신고할 수 있으나, 산업은행 증권회사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등 체크카드만 발급 가능한 금융회사에서 발급한 체크카드는 해당 회사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고접수 시간, 과정이 단축돼 소비자 편의 제고와 도난분실 피해금액 감소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어카운트인포 앱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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