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현산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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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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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붕괴 원인제공, 현장 관리감독 위반이다. 영업 정지 기간은 다음달 18일부터 8개월이다.
현산은 이번 처분으로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는 등 건설사업자로서의 영업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학동의 한 상가건물 철거 현장에서 작업 중 붕괴물 잔해가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국토부와 광주 동구청은 사업자 등록 관청인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철거 공사 원청사인 현산과 하도급 업체 한솔기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사고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는 등록말소를 포함한 강력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8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산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번 행정처분에 이어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한 처분까지 내려질 경우 현산은 적어도 1년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돼 부울경 재개발·재건축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산은 지금까지 부산에서 단독 혹은 컨소시엄 형태로 수주전을 활발하게 벌여왔다. 실제로 최근 완공됐거나 시공 중인 부산의 대표적인 대단지 재개발 구역인 거제 레이카운티(거제2)와 동래 래미안아이파크(온천2)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했으며, 이외에 대연3구역, 서금사A, 가야1구역에도 컨소시엄 시공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부산의 경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1~2년간 수주를 못할 경우 현산의 부산지역 재개발 아파트 시공 점유율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수주한 사업장의 경우 시공은 가능하지만 영업정지가 현실화된데다 등록말소까지도 거론되고 있어 시공사 변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