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에 대해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18일 기업심사위원회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날 2심 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음에 따라 신라젠은 개선기간이 종료되는 8월 18일부터 15일 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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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젠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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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열린 거래소 기심위에서 영업의 계속성 문제를 지적받은 만큼 신라젠은 이번 개선기간 동안에는 이 문제에 대한 의구심을 씻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기심위 결정 당시 거래소 관계자는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 줄고 최대 주주가 엠투엔으로 바뀐 이후 1000억 원이 들어온 것이 전부”라며 “파이프라인 등 계속 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1년 9개월 간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5월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실짐사 대상으로 결정했으며, 그해 11월 기심위를 열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개선 기간이 종료된 후 지난 달 열린 기심위는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신라젠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7만4186명으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92.60%이다. 부산 울산 경남 소액 주주 비율은 15%다.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벗어났지만 신라젠 주식거래가 재개될 때까지 소액주주들의 투자금은 묶여있을 수밖에 없다. 신라젠 소액주주연합은 거래소의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거래소 이사장과 임직원을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거래소는 직원의 20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지난 1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1일 전에 거래소 기심위가 열려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가 15일 이내 개선 계획서를 낼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가 연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