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보호 안되는 스타트업
- 중소기업 특허심판 패소율 84%
- 대기업 법 위반 인정 0.2% 불과
# 거래소 설립 및 운영 방안
- AI가 신기술 가치·등급 감정 뒤
- 배심원 1000여 명이 흥행 평가
- 최종 등급 매겨 투자 유치 계획
기술거래소는 산업계의 고질적인 신기술 편취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내 스타트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내수시장 규모가 작은 것도 있지만, 기술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스타트업이 성장하기도 전 대기업에 의해 날개가 꺾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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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문현혁신도시 복합개발사업 3단계 조감도. 한국핀테크연합회와 부산시는 복합개발사업 3단계 건물에 핀테크 등 첨단 신기술을 거래하는 플랫폼인 기술거래소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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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현황’은 2015년 902억 원(66건) ▷2016년 1097억 원(58건) ▷2017년 1022억 원(78건) 등 매년 1000억 원에 이른다. 기술탈취에 대한 법 위반 인정은 0.2%(2017년 기준 5128건 중 8건) 수준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의 특허심판 패소율은 2017년 84.6%에 이른다.
한국핀테크연합 홍준영 의장은 “GDP규모로 봤을 때 우리나라 스타트업 초기 시장은 100조 원 수준에 이르러야 정상인데 1조 원도 안 된다. 기술 탈취에 대한 피해 입증도 혼자 해야 하니 대기업에 당해 본 스타트업은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면서 “외국 기업의 경우, 기술을 탈취하면 엄격하게 처벌받는다.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 시장 체질이 그만큼 허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홍 의장은 ‘붐업혁신거래소(기술거래소)’가 스타트업의 신기술 보호와 부산 블록체인·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핵심 허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핀테크연합은 부산시 등과 협업해 문현금융단지 3단계에 700개 이상의 핀테크 기업을 입주시키고, 이 중심에 기술거래소를 배치해 핀테크 산업의 심장으로 키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술거래소는 3단계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이 신기술을 개발해 기술거래소에 제시하면 다양한 학습을 거친 AI(인공지능)가 기술의 가치를 평가해 등급을 지정한다. 이 기술을 통해 나올 수 있는 매출까지 예측한다. 이후 집단지성의 힘을 거친다. 일반 시민과 대학생·벤처캐피털·회계법인·증권사 등 1000여 명의 전문가·비전문가가 ‘기술배심원제’의 인재 풀로 등록돼, 신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흥행 여부 수준을 평가한다. 이 두 단계를 거쳐 기술에 관한 최종 등급이 매겨지면 금융기관과 정부, 벤처캐피털사 등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이런 프로세스를 거친 신기술은 확장성이 있다. 오픈 API(이용자가 직접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소스)를 통해 해외에 널리 전파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시스템 설계는 핀테크연합과 시가 맡고 플랫폼 운영사로 부산은행 등 금융업계가 나서는 방안이 유력하게 협의되고 있다.
홍 의장은 “기술보증기금 등 현행 기술평가 시스템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닌 기업의 재무건전성부터 따진다. 스타트업의 재무사정이 좋을 리가 없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 지원을 받는 기업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기술거래소 모델의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기술거래소는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일반화됐다. 홍 의장은 “미국에서는 엑시얼마켓(Axial Market)을 비롯해 캡링크드(CapLinked), 머진아이디(MergerID) 등이 10여 년 전부터 운용 중이며 연간 총 거래량이 1700조 원대”라고 설명했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