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집값, 올라도 내려도 연금액 변하지 않아요

주택연금 Q&A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   입력 : 2020-08-10 19:44:19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토지만으로는 연금 가입 못 해
- 이사 가능하나 담보 변경해야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 실제 가입은 망설이게 된다. 복잡한 점이 많아 손해를 보게 될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을 토대로 궁금증에 관한 답(Q&A)을 알아봤다.

△연금가입자가 사망하면

-보증 약정 당시부터 혼인관계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앞으로 6개월 내 채무인수약정을 해야 한다. 이를 완료하지 않거나 부부 모두 사망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은 주택 처분(경매)을 통해 상환하거나 직접 상환할 수 있다. 대출금은 주택가격 범위로 한정되므로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해도 유족에게 부족분이 청구 되지 않는다. 대출금이 주택가격보다 적으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부분은 유족이 상속한다.

△토지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주택연금은 주택이 담보가 되는 금융상품이다. 주택과 그 주택이 속한 토지를 담보로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 토지만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농가주택은 주택연금 취급이 가능하다.

△연금 가입 후 주택가격이 오르면 손해 아닐까

-주택연금으로 매월 얼마를 받을지는 가입 시점에 정해진다. 연금액은 집값이 올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손해 보는 것 아니냐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연금액이 줄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어, 장기적으로 집값이 내려갈 것 같다면 주택연금에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다.

△주택 가격 평가는 어떻게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와 KB부동산 시세,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등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가입 후 급한 목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

-‘인출한도설정제도’를 운영 중인데, 최대 인출한도는 연금 대출한도의 50%(일반 주택연금 경우)이다. 다만, 매월 받는 월 수령액이 줄어들게 된다.

△연금 이용 중 이사를 할 수 있나

-가능하다. 이사한 주택(신규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해야 한다. 일반 주택 간 또는 노인복지주택 간 변경만 허용된다. 이사하는 시점에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가격을 각각 평가한다. 신규 주택 가격이 기존 것보다 낮으면 대출잔액의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김화영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2. 2[부음]권영적(향년 90세) 부산시의회 (전)의장 별세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4. 4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5. 5[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6. 6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7. 7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8. 8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9. 9김정은, 중국 6·25참전기념관서 “조중친선 영원히 계승”
  10. 10유럽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고물가·주거난 등에 불만 폭발
  1. 1[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2. 2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3. 3김정은, 중국 6·25참전기념관서 “조중친선 영원히 계승”
  4. 4‘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한 김민석 “여야 넘어 성찰”
  5. 5울산 동구의회 의원 내년 월정수당 15% 인상
  6. 6[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7. 7[속보]통일부 “김정은 방중…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사망설 일축
  8. 8국힘 "與 신천지 개입설, 그토록 좋아하는 특검으로 밝히자"
  9. 9한동훈, "국제신문 1947년 창간 이래 부울경 민주주의 산 증인이자 발전의 버팀목, 끝까지 함께할 것"
  10. 10與, ‘혁명가 박정희’ 포럼에 “국힘, 역사 왜곡 정당이냐” 비판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3. 3SK하이닉스, 솔리다임 상장 중단…중복상장 논란에 주주 반발
  4. 4롯데 6개 계열사, 베트남 현지인력 채용 나선다
  5. 5‘책임경영 선언’ 정용진 이마트 대표 내정…신규임원 역대 최대
  6. 6'삼성고시' 24~25일 실시, 신입사원 연말 최종 선발
  7. 7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8. 8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8원… 전주보다 0.5원 ↓
  9. 9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10. 10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1. 1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3. 3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4. 4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5. 5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6. 6[속보] 236명 탑승한 제주행 항공기서 비행 중 보조배터리 연기
  7. 7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8. 8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9. 9입 헹굴 물 안줬다고…대법 “음주측정결과 증거로 못써”
  10. 10스토킹 피해 신고 여성, 또 가해자에 살해…40대 남성 체포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5. 5‘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6. 6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7. 7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8. 8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9. 9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10. 10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우리은행
부산기UP! Grade
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송도 바다서 만난 융드립 커피 한 잔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