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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라도 내려도 연금액 변하지 않아요

주택연금 Q&A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   입력 : 2020-08-10 19:44:19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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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만으로는 연금 가입 못 해
- 이사 가능하나 담보 변경해야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 실제 가입은 망설이게 된다. 복잡한 점이 많아 손해를 보게 될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을 토대로 궁금증에 관한 답(Q&A)을 알아봤다.

△연금가입자가 사망하면

-보증 약정 당시부터 혼인관계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앞으로 6개월 내 채무인수약정을 해야 한다. 이를 완료하지 않거나 부부 모두 사망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은 주택 처분(경매)을 통해 상환하거나 직접 상환할 수 있다. 대출금은 주택가격 범위로 한정되므로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해도 유족에게 부족분이 청구 되지 않는다. 대출금이 주택가격보다 적으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부분은 유족이 상속한다.

△토지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주택연금은 주택이 담보가 되는 금융상품이다. 주택과 그 주택이 속한 토지를 담보로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 토지만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농가주택은 주택연금 취급이 가능하다.

△연금 가입 후 주택가격이 오르면 손해 아닐까

-주택연금으로 매월 얼마를 받을지는 가입 시점에 정해진다. 연금액은 집값이 올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손해 보는 것 아니냐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연금액이 줄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어, 장기적으로 집값이 내려갈 것 같다면 주택연금에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다.

△주택 가격 평가는 어떻게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와 KB부동산 시세,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등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가입 후 급한 목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

-‘인출한도설정제도’를 운영 중인데, 최대 인출한도는 연금 대출한도의 50%(일반 주택연금 경우)이다. 다만, 매월 받는 월 수령액이 줄어들게 된다.

△연금 이용 중 이사를 할 수 있나

-가능하다. 이사한 주택(신규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해야 한다. 일반 주택 간 또는 노인복지주택 간 변경만 허용된다. 이사하는 시점에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가격을 각각 평가한다. 신규 주택 가격이 기존 것보다 낮으면 대출잔액의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김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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