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집값, 올라도 내려도 연금액 변하지 않아요

주택연금 Q&A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   입력 : 2020-08-10 19:44:19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토지만으로는 연금 가입 못 해
- 이사 가능하나 담보 변경해야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 실제 가입은 망설이게 된다. 복잡한 점이 많아 손해를 보게 될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을 토대로 궁금증에 관한 답(Q&A)을 알아봤다.

△연금가입자가 사망하면

-보증 약정 당시부터 혼인관계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앞으로 6개월 내 채무인수약정을 해야 한다. 이를 완료하지 않거나 부부 모두 사망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은 주택 처분(경매)을 통해 상환하거나 직접 상환할 수 있다. 대출금은 주택가격 범위로 한정되므로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해도 유족에게 부족분이 청구 되지 않는다. 대출금이 주택가격보다 적으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부분은 유족이 상속한다.

△토지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주택연금은 주택이 담보가 되는 금융상품이다. 주택과 그 주택이 속한 토지를 담보로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 토지만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농가주택은 주택연금 취급이 가능하다.

△연금 가입 후 주택가격이 오르면 손해 아닐까

-주택연금으로 매월 얼마를 받을지는 가입 시점에 정해진다. 연금액은 집값이 올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손해 보는 것 아니냐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연금액이 줄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어, 장기적으로 집값이 내려갈 것 같다면 주택연금에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다.

△주택 가격 평가는 어떻게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와 KB부동산 시세,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등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가입 후 급한 목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

-‘인출한도설정제도’를 운영 중인데, 최대 인출한도는 연금 대출한도의 50%(일반 주택연금 경우)이다. 다만, 매월 받는 월 수령액이 줄어들게 된다.

△연금 이용 중 이사를 할 수 있나

-가능하다. 이사한 주택(신규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해야 한다. 일반 주택 간 또는 노인복지주택 간 변경만 허용된다. 이사하는 시점에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가격을 각각 평가한다. 신규 주택 가격이 기존 것보다 낮으면 대출잔액의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김화영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3. 3“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4. 4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5. 5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6. 6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7. 7“‘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8. 8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9. 9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10. 10돌아온 ‘캪틴큐’, 한정판 위스키…편의점 취향저격 ‘酒목’
  1. 1“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2. 2“‘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3. 3퐁피두 중단에 국힘 박수영 1인 시위…시민사회 “토건 논리 부활 시도” 반발
  4. 4李 “부마와 5·18정신, 헌법에 담아야” 국회 논의 촉구
  5. 5김민석 ‘조희대 탄핵’ 밀어붙이나…국힘 “강행 땐 李 마지막 날”
  6. 6국감 후반 ETF·부동산 사찰 의혹 쟁점…김현지 증인 채택 두고는 여야 신경전
  7. 7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8. 8추미애 “사과 바라니 사과한다” 발언에 국힘 “사퇴 바라시니 사퇴하라”
  9. 9[속보]김민석, 지역축제 중 무대인사 관련 사과…"불편 끼쳐 죄송”
  10. 10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3. 3돌아온 ‘캪틴큐’, 한정판 위스키…편의점 취향저격 ‘酒목’
  4. 4북항환승센터 ‘3.3m 단차’ 갈등, 법원 조정안 확정으로 봉합 수순(종합)
  5. 5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인상
  6. 6리밸런싱 유예 ‘부메랑’…국민연금 100일새 182조 증발
  7. 7‘AI 드론’으로 참치떼 찾는다…수산업 AX 대전환 본격화
  8. 8기후부 지원금 다른 잣대…변전소 되고 발전소 안 되고
  9. 9우리 아이 가을 옷 고민 끝…신세계센텀, 키즈웨어 팝업
  10. 10“HBM(AI 반도체) 패키지 경쟁은 얼마나 많이, 덜 손상시켜 붙이느냐의 싸움”
  1. 1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2. 2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3. 3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4. 4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5. 5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6. 6부산 서구 산복도로 노후 주택가 주차난 환경개선 3곳 추진
  7. 7“돔? 재건축? 미래가치 따져야” “전문가 주도적 역할 부여를”
  8. 8[한 손 뉴스] 12·12 때 숨진 김오랑 중령, 고향 김해에 추모공원 조성
  9. 9해임 억울해 모금한다더니…초등제자 성추행 벌금 납부(종합)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9일
  1. 1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2. 2돈으로 우승은 못 샀다…MLB 월드시리즈 연봉 하위팀 반란
  3. 3부산시청 고은, 전국체전 金…女사격 비공인 세계신기록
  4. 4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 여자 단식 최다우승 기록세워
  5. 5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6. 6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7. 7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8. 8[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9. 9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10. 10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