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집값, 올라도 내려도 연금액 변하지 않아요

주택연금 Q&A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   입력 : 2020-08-10 19:44:19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토지만으로는 연금 가입 못 해
- 이사 가능하나 담보 변경해야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 실제 가입은 망설이게 된다. 복잡한 점이 많아 손해를 보게 될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을 토대로 궁금증에 관한 답(Q&A)을 알아봤다.

△연금가입자가 사망하면

-보증 약정 당시부터 혼인관계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앞으로 6개월 내 채무인수약정을 해야 한다. 이를 완료하지 않거나 부부 모두 사망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은 주택 처분(경매)을 통해 상환하거나 직접 상환할 수 있다. 대출금은 주택가격 범위로 한정되므로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해도 유족에게 부족분이 청구 되지 않는다. 대출금이 주택가격보다 적으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부분은 유족이 상속한다.

△토지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주택연금은 주택이 담보가 되는 금융상품이다. 주택과 그 주택이 속한 토지를 담보로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 토지만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농가주택은 주택연금 취급이 가능하다.

△연금 가입 후 주택가격이 오르면 손해 아닐까

-주택연금으로 매월 얼마를 받을지는 가입 시점에 정해진다. 연금액은 집값이 올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손해 보는 것 아니냐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연금액이 줄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어, 장기적으로 집값이 내려갈 것 같다면 주택연금에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다.

△주택 가격 평가는 어떻게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와 KB부동산 시세,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등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가입 후 급한 목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

-‘인출한도설정제도’를 운영 중인데, 최대 인출한도는 연금 대출한도의 50%(일반 주택연금 경우)이다. 다만, 매월 받는 월 수령액이 줄어들게 된다.

△연금 이용 중 이사를 할 수 있나

-가능하다. 이사한 주택(신규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해야 한다. 일반 주택 간 또는 노인복지주택 간 변경만 허용된다. 이사하는 시점에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가격을 각각 평가한다. 신규 주택 가격이 기존 것보다 낮으면 대출잔액의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김화영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가수 김호중팬클럽 ‘그레이스방’ 회원들, 부산시장애인체육회에 성금 전달
  2. 2'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3. 3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4. 4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5. 5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6. 6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7. 7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8. 8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9. 9곳간 적자 사하구, 감천마을축제 예산은 더 늘려
  10. 10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1. 1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2. 2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 이미 한국 입국해
  3. 3[정가 인&아웃] 울산 남갑서 당권파 - 친한계 격돌하나
  4. 4“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5. 5[속보] 정부, 젤렌스키 ‘북한군 포로 한국행’ 발언 사실상 확인
  6. 6李 유엔연설 “한반도 종전 위해 당사자 대화하자”
  7. 7민주 “조희대의 내란” 국힘 “더 가면 李탄핵”
  8. 8국힘 유용원 “北포로 송환, 정부 노고 감사…젤렌스키 통해 알려진 건 아쉬워”
  9. 910대 부산시의회 의정모임 해양·이동 문제 집중
  10. 10[속보] 北외무상 “핵보유 의지는 백년·천년이 지나도 절대불변”
  1. 1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2. 2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3. 3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4. 4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5. 5[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6. 6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7. 7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8. 8빚에 허덕이는 20·30세대…올해 '개인회생 신청' 3만명 육박
  9. 97000피 사수했지만 ‘전강후약’…연휴휴장 속 美中정상회담 촉각(종합)
  10. 10132개사 키운 부산銀…스타트업 IR로 기업과 연결
  1. 1'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2. 2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3. 3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4. 4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5. 5곳간 적자 사하구, 감천마을축제 예산은 더 늘려
  6. 6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7. 7밀양 분만 의료공백 현실화…산모들 부산·창원 원정
  8. 8가게 이름 ‘시진핑’이라서?…한밤중 괴한에 ‘페인트 테러’ 당한 중식당
  9. 9북구, 오태원 전 구청장 수사의뢰…‘쑥뜸방’ 과태료·변상금 부과 절차
  10. 10남구의 파격…‘음식점 소공연장’ 대관료 지원 검토
  1. 1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2. 2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3. 3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4. 4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5. 5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6. 6[속보]한국 카누, 아시안게임 남자 카약 4인승 500m 금메달
  7. 7부상 악재 이정후, 사실상 시즌 아웃
  8. 8육상 8년 만의 금빛 질주 기대…육상 29일까지 ‘골든데이’
  9. 9셔틀콕 女단체 4강행…배드민턴 女단체전 2연패 시동
  10. 10프로농구 시범경기 24일 점프볼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부산을 SMR 종합산업 거점화…원자력 쇄빙선 시장 개척을”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