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계기업 22개 중 12곳 심리
- 복합 불공정거래 전년비 75%↑
A사 최대주주는 신규사업 진출과 관련해 허위·과장 언론보도로 주가를 상승시킨 뒤 보유한 주식을 팔아 차익을 얻었다. ‘의견 거절’인 감사보고서가 제출되기 전 보유지분을 매도해 손실을 피하기도 했다. B사의 전 대표이사와 최대주주는 주가 변동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대량으로 고가의 매수 호가를 제출하거나 시·종가 관여 등을 통해 시세를 고정했다.
한국거래소가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을 분석한 결과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거래소는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최대주주 변경, 자금조달 및 타법인 출자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특징을 보이는 한계기업 투자 때 유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9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22개사 가운데 12개사를 심리하고 불공정거래혐의를 적발해 당국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일 종목에서 여러 유형의 불공정 거래가 적발된 ‘복합 불공정 거래’ 혐의 건수는 전년대비 대폭 증가(48.4%→75.0%)했고, 분석대상 12종목 전 종목에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발생했다. 시장별로는 11개 종목이 코스닥, 1개 종목이 코스피 상장기업이었다.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한다는 점이었다. 심리 대상기간 중 혐의 종목의 평균 주가변동률은 145.3%(평균 지수변동률 40.2%)이고, 거래량은 직전 1개월 대비 293.7%가 상승했다.
재무구조도 부실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등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였다. 부채 비율은 지난해 평균 584.5%로 높았다. 8개 종목(66.7%)의 자본금은 200억 원 미만이었다. 또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변경이 잦고 최대주주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사업연속성과 공시 신뢰성도 좋지 못했다. 기존 영위 중인 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시장테마 관련 사업 목적을 추가했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1회에 그치지 않았다. 9개 종목에서 다수 불공정거래 혐의가 혼재된 복합 혐의가 적발됐다. 2018년 48.4%에서 지난해 75.0%로 크게 늘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가·거래량 변동이 지나치게 많거나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곳 등이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이 적지 않았다”며 투자 때 유의를 당부했다.
김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