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동산 깊게보기] 이민 전 2년 이상 보유한 집 ‘1주택 비과세’ 가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6-23 19:22:01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하다 9억 원 이하로 매도하면 아무리 큰 차익을 남기더라도 세금이 비과세된다.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매도일 현재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비거주자라면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세법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은 단순히 국적에 따른 ‘한국인’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국인이지만 비거주자가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지만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거주자 판정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다. 케이스별로 따져봐야 하지만 우선 기본적인 기준을 살펴보자.

세법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사는 곳을 둔 개인으로 규정한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춰 계속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

다만 국내에 주소를 둔다는 것은 주민등록상 주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 및 말소 등 공부상의 내용으로만 판정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실제 해외로 이주하면서 국내에 있는 부모를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으로 올려놓았다고 해서 거주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거주자에서 비거주자 됐다가 다시 거주자가 되는 경우 보유 주택에 비과세가 가능할까? 보유 기간 전체가 아닌 거주자 상태에서의 보유 기간을 통산해 판단하므로 거주자 자격으로 2년 이상 보유했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민을 가기 전 이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다시 돌아와 거주자가 된 후 바로 팔아도 비과세는 가능하다. 이민을 가기 전 주택의 보유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다면 돌아와서 1년을 채운 후 매도하면 비과세할 수 있다.

한편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유일한 경우가 있다.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 이주로 인해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 사실이 없으면 보유 및 거주 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가 적용되는 특례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해외로 이주한 후 국내로 복귀할 계획이 없다면 위의 특례 규정 적용 여부를 꼼꼼히 챙겨 비과세 적용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비과세를 위해서는 보유 및 거주 기간 제한 없이 1주택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므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요건만 잘 챙기면 된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전재수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도전”(종합)
  2. 2조경태, 9일 봉하마을서 盧 참배…與 사하을 기초의원들 “복당 반대”
  3. 3정지영·이명세 등 “암살자(들) 정쟁 도구화 말라”
  4. 4부산 기관장 후보 김태호·김명수, 시의회 인사청문서 부적격 판정(종합)
  5. 5니가 치면 나도 친다…프로야구 막판에 안타왕 쟁탈전
  6. 6골목길 외국어로만 채운 간판 15개…위법입니다
  7. 7산은 회장 “통합 LCC 본사 부산행 결정 땐 적극 지원”
  8. 8김희정 의원 ‘대주주 회생동의 촉구’ 국제신문 농성장 찾아 응원
  9. 9양산선 개통 코앞인데…인력 충원 없다
  10. 10동백전 캐시백 상향해 상권 온기…부산형 청년사다리 박차
  1. 1조경태, 9일 봉하마을서 盧 참배…與 사하을 기초의원들 “복당 반대”
  2. 2부산 기관장 후보 김태호·김명수, 시의회 인사청문서 부적격 판정(종합)
  3. 3김희정 의원 ‘대주주 회생동의 촉구’ 국제신문 농성장 찾아 응원
  4. 4“여야 협치로 市 조직개편·추경 성과…다음은 민생·PK 초광역”
  5. 5박형준, 퇴임 후 첫 공개 행보… 총선엔 “아직 생각 없다”
  6. 6부산시의회, 교통공사·시설공단 대표 후보 ‘부적격’ 의견
  7. 7[속보] 진영승 합참의장 “MDL 지뢰 폭발 사건은 ‘도발’…北 정권 행위 강력 규탄”
  8. 8암살자(들)·北 지뢰 여야 충돌…JYP ‘K-팝 축제 특혜’ 반박(종합)
  9. 9외모·학력차별…민간도 공공도 불공정 채용
  10. 10백종헌 “부산대병원이 7년째 권역센터 빠진게 정상인가” 질타
  1. 1산은 회장 “통합 LCC 본사 부산행 결정 땐 적극 지원”
  2. 2전재수 “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조속 통과…소급적용도 추진”
  3. 3부산 복덩이 ‘부캉이’ 대선소주 모델됐다(종합)
  4. 4부산 찾은 외국인 올 1~8월 343만 명 돌파…프랑스 관광객 작년보다 111%↑
  5. 5[뉴스 분석] 수도권, 가덕신공항 또 트집…국책사업 발목 자성 촉구 목소리(종합)
  6. 6태웅, 1년 갈등 ‘봉합’…노사정 상생협약 체결
  7. 7부산항 오는 배 위치 실시간 확인
  8. 8[증시와이드] 실적 유지·턴어라운드 종목 선별 접근을
  9. 9지자체 ‘비상금’ 3년새 반토막…국고사업 매칭비는 23% 늘어(종합)
  10. 10“AI 해킹범은 中 광둥성 26세” 글로벌보안기업 보고서 추정(종합)
  1. 1전재수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도전”(종합)
  2. 2골목길 외국어로만 채운 간판 15개…위법입니다
  3. 3양산선 개통 코앞인데…인력 충원 없다
  4. 4동백전 캐시백 상향해 상권 온기…부산형 청년사다리 박차
  5. 5“크루즈 관광객 동선, 부산항서 이바구길까지 넓힐 것”
  6. 6김척수 구청장 후보자 수사 7개월째 표류
  7. 7박완수, 우주항공·SMR 기반 메가 특구 공들여
  8. 8특혜 논란에도…엘시티 투자이민제 13년 실적 고작 2건
  9. 9[한 손 뉴스] 市 굿즈 플랫폼 ‘부산꾸’…디지털 스티커 받으세요
  10. 10부산 동백중 교사와 학생 “우리는 와플처럼 달콤한 사이”
  1. 1니가 치면 나도 친다…프로야구 막판에 안타왕 쟁탈전
  2. 2AG 4개의 金 호령한 바다의 왕자…“다음은 올림픽 포디움”
  3. 3막 오른 ‘HJ중공업·동부건설 챔피언십’…최예본·한아름 공동 선두
  4. 4“핸드볼 8년 만의 아시안게임 金…맏언니로서 기뻐”
  5. 5하현승, 계약금 16억에 키움 입단
  6. 6SON A매치 최다골 대기록에도…뒤숭숭한 韓축구
  7. 7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8. 8롯데, KIA에 4-12 패…8회 7실점 ‘와르르’
  9. 9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10. 10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우리은행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밀다원 골목서 만난 ‘커피오마카세’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