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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국도(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251억 원) 예타 면제

4조7000억 남부내륙鐵 등…정부, 부울경 4개 사업 선정

전국 23개 사업 24조 규모…탈락한 사상~해운대 대심도, 민자적격성 조사 사업으로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1-29 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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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제1 배후도로 우회국도 건설(부산항 신항~김해 고속도로·8251억 원)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상~해운대 대심도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는 탈락했으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시가 신청한 울산외곽순환도로(미호~강동·1조 원), 산재전문 공공병원(2000억 원) 건설은 모두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경남의 남부내륙철도 사업(일명 서부경남 KTX·4조7000억 원)은 이번에 선정된 예타 면제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전체 예타 면제 사업은 23개 24조1000억 원 규모이고, 부울경에서는 4개 사업(6조7000억 원)이 선정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선정된 프로젝트는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3조6000억 원)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5조7000억 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9000억 원)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4조 원) 등 4개 분야로 나눠진다.

정부는 사업 선정 기준으로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다. 그 결과 남부내륙철도 등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분야의 예타 면제 사업비는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남부내륙철도가 건설되면 현재 4시간대인 수도권~경·남북 내륙 운행 시간이 2시간대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정IC~동김해JCT 14.6㎞를 연결하는 부산항 신항~김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신항 배후도로 통행 속도가 평균 20㎞ 이상 빨라져 이 구간을 통과하는 시간이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사상~해운대 대심도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 제3자 공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민자적격성 조사는 국가재정 대신 민간 자본이 투입된다는 점 외에는 비용편익분석(BC) 확보 등을 따져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예타와 유사하다. 사상~해운대 대심도 사업은 애초 GS건설 컨소시엄이 2년 전에 제안한 사업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애초 제2 신항,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 등을 신청했다가 뒤늦게 사업을 교체하는 등 전략적 접근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외곽순환도로가 없는 울산에 고속도로를 건설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현재 50분이 걸리는 울산 울주군 두서면~강동동 이동 시간이 2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증 산업재해 환자 전문인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지방거점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선정됐다.


※예비타당성조사

대형 신규 공공투자 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미리 살펴 사업 추진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제도.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 중 건설 공사가 포함된 사업과 정보화·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이 대상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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