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동산 깊게보기] 매매계약서에 토지·건물가액 구분땐 절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4-22 19:01:08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취득 시기가 다른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작성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해 작성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취득당시 계약서를 분실했거나, 건물을 직접 신축하는 경우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세법상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해 계산할 수 있다. 보통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해가 지날수록 상승하지만, 건물의 기준시가는 노후화에 따라 점점 하락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건물가액을 높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김 씨는 20년 전 부산 금정구의 일반 나대지를 2억 원에 취득해 2억 원을 들여 단독주택을 직접 신축했다. 토지는 매매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만, 건물은 직접 신축하다 보니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이 주택을 올해 7억 원에 매도하려 하는데, 현재 기준시가(공시지가)는 토지가 3억 원, 건물이 1억 원,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1억2000만 원이라 가정한다. 토지 및 건물가액 구분 없이 계약서상에 7억 원만 표시했다면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약 58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토지를 5억 원, 건물을 2억 원으로 구분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세금은 487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계약서상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한 건물가액(1억 7500만 원)보다 높게 산정하면 세 부담이 줄어든다.

물론 주의할 사항도 있다.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작성했다 하더라도 만약 기준시가 대비로 구분했을 때와 30%이상 차이나면 구분기재 된 계약서상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 대비로 재계산하여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김 씨가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건물가액은 2억 2750만 원 미만이다.

다음으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거래금액 구분 작성 시 절세되는 내용을 살펴보자.

이 씨는 10년 전 나대지를 3억 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 3년 전에 2억 원을 들여 나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고, 올해 8억 원에 매도하려 한다. 취득가액은 총 5억 원으로 계약서 및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해 모두 확인되는 상황이고, 양도당시 건물 및 토지의 기준시가는 각각 2억 원으로 가정한다.

우선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 구분 없이 8억 원으로 작성했다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8212만원이 된다. 만약 토지 5억 원, 건물 3억 원으로 구분하여 작성했다면 세 부담은 약 7376만 원이 되는데, 이는 보유기간이 오래될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커지므로 보유기간이 긴 토지의 양도차익이 커지도록 토지의 거래가액을 높게 작성하면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 씨의 경우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토지가액은 5억 2000만 원 미만이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2. 2센텀2 분수령 풍산 부지보상 본격화…1조 관측
  3. 3한달간 부산은 축제도시…‘페스티벌 시월’ 시작
  4. 4‘부산검찰청’ 떼고 ‘공소청’ 간판
  5. 5“부캉이 왜 쫓아내나”vs“먹이활동 안 해 폐사 우려”
  6. 6HJ중공업 7900TEU급 ‘가닛’ 명명식…중대형 컨선 14척 인도
  7. 7김해공항과 ‘50년 동행’ 부산은행…영업점 단독 응찰
  8. 8센텀2 배후지 ‘트리븐 센텀’ 뜬다
  9. 9[근교산&그너머] <1480> 창원 무학산 둘레길 2코스
  10. 10전재수 전 보좌진 4명 ‘증거인멸’ 유죄(종합)
  1. 1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2. 2軍·유엔사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매설, 北 정전협정 위반”(종합)
  3. 3국정원 “우크라가 北포로 송환 비공개 먼저 요청”(종합)
  4. 4‘김종서함’ 울산 진수식 찾은 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이 주권”
  5. 5여야 “軍, 북한에 강력 대응” 촉구
  6. 6이 대통령 "김지용 후보자, 검사 출신 이유로 배제하면 중수청 망쳐"
  7. 7李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 후보 논란에 “박은정·이성윤도 檢 출신”(종합)
  8. 8트럼프 알래스카 투자 깜짝 발표, 與 "확정된 것 아냐"
  9. 9李 "중수청장 후보자 친윤 주장은 허위, "맛집 찾아갔더니 부실" 받아친 추미애(종합 2보)
  10. 10[2026 국감 브리핑] 허성무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 수도권에 집중, 균형발전에 역행"
  1. 1센텀2 분수령 풍산 부지보상 본격화…1조 관측
  2. 2한달간 부산은 축제도시…‘페스티벌 시월’ 시작
  3. 3“부캉이 왜 쫓아내나”vs“먹이활동 안 해 폐사 우려”
  4. 4HJ중공업 7900TEU급 ‘가닛’ 명명식…중대형 컨선 14척 인도
  5. 5김해공항과 ‘50년 동행’ 부산은행…영업점 단독 응찰
  6. 6센텀2 배후지 ‘트리븐 센텀’ 뜬다
  7. 7“부캉이 테마공원 만들자”…동구는 조형물 설치 검토
  8. 8해운 대기업 부산 이전 효과 내려면…“산업 생태계 구축돼야”
  9. 9삼영이엔씨, 회생계획 인가…3자배정 100억 유증
  10. 10반도체 호황에…올 국세수입 478조 역대 최대 예측(종합)
  1. 1‘부산검찰청’ 떼고 ‘공소청’ 간판
  2. 2전재수 전 보좌진 4명 ‘증거인멸’ 유죄(종합)
  3. 3朴시정 선거악재 우려 ‘생곡 용역’ 중단…백지화 소문 키워
  4. 4[한 손 뉴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 올 연말 중국으로 떠난다(종합)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일
  6. 6“110억 투입 부산 의료버스, 플랫폼업체에 예산 1/3 지급”
  7. 7바리케이드 걷힌 소녀상…2년여 만에 시민 품으로(종합)
  8. 84년 방치 창원 짚트랙, 새 체험시설 만든다
  9. 9부산예술대학교 내년 2월 폐교…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난 원인
  10. 10“비영리법인 설립, 법 기준 세워야”
  1. 1돌아온 금빛 주역들, 프로야구 막판 순위·타이틀 경쟁
  2. 2중원 황인범·투톱 변화…승리 축포 쏠까
  3. 3해볼 만하다…女축구, 8년 만의 AG 메달 도전
  4. 4HJ중공업, 8∼11일 KLPGA 챔피언십 대회 주최…부산서 처음 열려
  5. 5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6. 69회 4실점 진땀…롯데, 키움에 가까스로 승리
  7. 7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중국에 역전승 거두고 결승 진출
  8. 8공격에 쏟아붓다가 골문 열린 모레노호
  9. 9고성군, 통영시 거제시와 손잡고 2029년 도민체전 공동개최
  10. 10일본 대회운영 왜 이러나…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판정 논란 딛고 동메달 지켰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