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동산 깊게보기] 매매계약서에 토지·건물가액 구분땐 절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4-22 19:01:08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취득 시기가 다른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작성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해 작성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취득당시 계약서를 분실했거나, 건물을 직접 신축하는 경우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세법상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해 계산할 수 있다. 보통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해가 지날수록 상승하지만, 건물의 기준시가는 노후화에 따라 점점 하락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건물가액을 높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김 씨는 20년 전 부산 금정구의 일반 나대지를 2억 원에 취득해 2억 원을 들여 단독주택을 직접 신축했다. 토지는 매매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만, 건물은 직접 신축하다 보니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이 주택을 올해 7억 원에 매도하려 하는데, 현재 기준시가(공시지가)는 토지가 3억 원, 건물이 1억 원,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1억2000만 원이라 가정한다. 토지 및 건물가액 구분 없이 계약서상에 7억 원만 표시했다면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약 58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토지를 5억 원, 건물을 2억 원으로 구분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세금은 487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계약서상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한 건물가액(1억 7500만 원)보다 높게 산정하면 세 부담이 줄어든다.

물론 주의할 사항도 있다.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작성했다 하더라도 만약 기준시가 대비로 구분했을 때와 30%이상 차이나면 구분기재 된 계약서상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 대비로 재계산하여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김 씨가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건물가액은 2억 2750만 원 미만이다.

다음으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거래금액 구분 작성 시 절세되는 내용을 살펴보자.

이 씨는 10년 전 나대지를 3억 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 3년 전에 2억 원을 들여 나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고, 올해 8억 원에 매도하려 한다. 취득가액은 총 5억 원으로 계약서 및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해 모두 확인되는 상황이고, 양도당시 건물 및 토지의 기준시가는 각각 2억 원으로 가정한다.

우선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 구분 없이 8억 원으로 작성했다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8212만원이 된다. 만약 토지 5억 원, 건물 3억 원으로 구분하여 작성했다면 세 부담은 약 7376만 원이 되는데, 이는 보유기간이 오래될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커지므로 보유기간이 긴 토지의 양도차익이 커지도록 토지의 거래가액을 높게 작성하면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 씨의 경우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토지가액은 5억 2000만 원 미만이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가수 김호중팬클럽 ‘그레이스방’ 회원들, 부산시장애인체육회에 성금 전달
  2. 2'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3. 3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4. 4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5. 5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6. 6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7. 7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8. 8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9. 9곳간 적자 사하구, 감천마을축제 예산은 더 늘려
  10. 10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1. 1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2. 2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 이미 한국 입국해
  3. 3[정가 인&아웃] 울산 남갑서 당권파 - 친한계 격돌하나
  4. 4“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5. 5[속보] 정부, 젤렌스키 ‘북한군 포로 한국행’ 발언 사실상 확인
  6. 6李 유엔연설 “한반도 종전 위해 당사자 대화하자”
  7. 7민주 “조희대의 내란” 국힘 “더 가면 李탄핵”
  8. 8국힘 유용원 “北포로 송환, 정부 노고 감사…젤렌스키 통해 알려진 건 아쉬워”
  9. 910대 부산시의회 의정모임 해양·이동 문제 집중
  10. 10[속보] 北외무상 “핵보유 의지는 백년·천년이 지나도 절대불변”
  1. 1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2. 2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3. 3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4. 4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5. 5[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6. 6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7. 7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8. 8빚에 허덕이는 20·30세대…올해 '개인회생 신청' 3만명 육박
  9. 97000피 사수했지만 ‘전강후약’…연휴휴장 속 美中정상회담 촉각(종합)
  10. 10132개사 키운 부산銀…스타트업 IR로 기업과 연결
  1. 1'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2. 2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3. 3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4. 4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5. 5곳간 적자 사하구, 감천마을축제 예산은 더 늘려
  6. 6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7. 7밀양 분만 의료공백 현실화…산모들 부산·창원 원정
  8. 8가게 이름 ‘시진핑’이라서?…한밤중 괴한에 ‘페인트 테러’ 당한 중식당
  9. 9북구, 오태원 전 구청장 수사의뢰…‘쑥뜸방’ 과태료·변상금 부과 절차
  10. 10남구의 파격…‘음식점 소공연장’ 대관료 지원 검토
  1. 1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2. 2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3. 3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4. 4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5. 5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6. 6[속보]한국 카누, 아시안게임 남자 카약 4인승 500m 금메달
  7. 7부상 악재 이정후, 사실상 시즌 아웃
  8. 8육상 8년 만의 금빛 질주 기대…육상 29일까지 ‘골든데이’
  9. 9셔틀콕 女단체 4강행…배드민턴 女단체전 2연패 시동
  10. 10프로농구 시범경기 24일 점프볼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부산을 SMR 종합산업 거점화…원자력 쇄빙선 시장 개척을”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