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동산 깊게보기] 매매계약서에 토지·건물가액 구분땐 절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4-22 19:01:08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취득 시기가 다른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작성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해 작성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취득당시 계약서를 분실했거나, 건물을 직접 신축하는 경우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세법상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해 계산할 수 있다. 보통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해가 지날수록 상승하지만, 건물의 기준시가는 노후화에 따라 점점 하락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건물가액을 높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김 씨는 20년 전 부산 금정구의 일반 나대지를 2억 원에 취득해 2억 원을 들여 단독주택을 직접 신축했다. 토지는 매매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만, 건물은 직접 신축하다 보니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이 주택을 올해 7억 원에 매도하려 하는데, 현재 기준시가(공시지가)는 토지가 3억 원, 건물이 1억 원,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1억2000만 원이라 가정한다. 토지 및 건물가액 구분 없이 계약서상에 7억 원만 표시했다면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약 58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토지를 5억 원, 건물을 2억 원으로 구분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세금은 487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계약서상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한 건물가액(1억 7500만 원)보다 높게 산정하면 세 부담이 줄어든다.

물론 주의할 사항도 있다.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작성했다 하더라도 만약 기준시가 대비로 구분했을 때와 30%이상 차이나면 구분기재 된 계약서상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 대비로 재계산하여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김 씨가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건물가액은 2억 2750만 원 미만이다.

다음으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거래금액 구분 작성 시 절세되는 내용을 살펴보자.

이 씨는 10년 전 나대지를 3억 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 3년 전에 2억 원을 들여 나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고, 올해 8억 원에 매도하려 한다. 취득가액은 총 5억 원으로 계약서 및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해 모두 확인되는 상황이고, 양도당시 건물 및 토지의 기준시가는 각각 2억 원으로 가정한다.

우선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 구분 없이 8억 원으로 작성했다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8212만원이 된다. 만약 토지 5억 원, 건물 3억 원으로 구분하여 작성했다면 세 부담은 약 7376만 원이 되는데, 이는 보유기간이 오래될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커지므로 보유기간이 긴 토지의 양도차익이 커지도록 토지의 거래가액을 높게 작성하면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 씨의 경우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토지가액은 5억 2000만 원 미만이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3. 3HMM, 본사 부산 이전…120명 업무 시작
  4. 4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5. 5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6. 6부산이 원했던 금융위원회, 결국 세종으로 간다… 지역 반발 거셀 듯
  7. 7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8. 8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9. 9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10. 10부산~마닐라 하늘길 넓어진다…‘부산앓이’ 필리핀에도
  1. 1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2. 2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3. 3법정 이어 국감까지…LH, 명지 폐토사 처리 뭇매(종합)
  4. 4[속보] 민주, '신천지 당원 가입 정황' 공식 확인
  5. 5이 대통령 "북극항로 시대 대비하는 부산과 동남권 미래 함께 열어가야"
  6. 6[속보]李대통령-트럼프 골프 라운딩?…靑 ‘한미정상 골프회동’ 대비 TF 구성
  7. 7강경화 “한미 정보공유 제한, 풀기 어려운 현안…백악관 소통도 한계”
  8. 8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가능성 배제 안 해”
  9. 9“북극항로 경제성 철저검증…후속계획 반영을”
  10. 10[뭐라노] 금메달을 향한 두 가지 시선
  1. 1HMM, 본사 부산 이전…120명 업무 시작
  2. 2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3. 3부산이 원했던 금융위원회, 결국 세종으로 간다… 지역 반발 거셀 듯
  4. 4부산~마닐라 하늘길 넓어진다…‘부산앓이’ 필리핀에도
  5. 5AI인재 양성 지원금 94% 수도권 쏠림…부산 1.5% 불과(종합)
  6. 6“항만공사 통합 목적·절차 불투명” 여야 없이 질타
  7. 7상호금융 339곳 대출 연체율 10%
  8. 8코스피 급락…2달만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
  9. 9국세청 '체납관리단' 실적 보니…절반은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
  10. 10감천항 동편부두 이름 ‘원양부두’로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3. 3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4. 4‘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5. 5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임은정 공개 비판,부적절 행위”
  6. 6홈플러스 인천 구월점서 칼부림 신고…6∼8명 부상
  7. 7“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8. 8‘100원 등하교 버스’ 경남 전역 확대…기초학력전담교사도 늘려
  9. 9남해 대장군지, 삼별초 이전 ‘위계 높은 건물지’ 확인
  10. 10“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1. 1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2. 2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3. 3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4. 4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5. 5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6. 6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7. 7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8. 8과감한 샷 2R 버디 11개 폭발…유현조 ‘부산의 퀸’(종합)
  9. 9울주군, 삼남읍 교동리에 ‘울주실내테니스장’ 개장
  10. 101부 승격 향한 마지막 질주…부산아이파크, 막판 승점 쌓기 총력전
우리은행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밀다원 골목서 만난 ‘커피오마카세’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