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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깐깐한 공공분양 아파트, 예비입주 이후 노려라

공공분양·청약조정지역 아파트…일반공급·예비입주자 배정 후엔 사업주체가 직접 분양방식 결정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17-05-28 19:33:57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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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안 되는 실수요자들
- 선착순·내집마련신청 중 선택
- 청약 전 견본주택서 접수 받아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는 대단지 공공분양아파트가 부산지역 분양 시장에 등장하면서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분양 이후 일정으로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다 부산에서는 5개 구가 청약 자격이 제한되는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된 후 이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입주를 저울질 하는 실수요자들 역시 남은 물량을 확보하는 이른바 '이삭줍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청약 이후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분양 방식을 정리해봤다.
'일광 자이푸르지오' 조감도.
■예비입주자 이후를 주목하라

아파트 청약 절차를 담은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계약 포기세대, 부적격 세대 등이 나오면 이들 예비입주자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예비입주자 역시 청약신청자 중에서 뽑기 때문에 청약자격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을 할 수 없어 예비입주자 명단에 오를 수 없다.

이에 따라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엔 예비입주자 배정 이후 단계에 주목해야 한다. 이때부터는 별도의 청약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알아서 방식을 정하게 된다. 물량을 모두 분양하겠다고 결정하면 선착순 또는 재추첨방식인 내집마련신청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된다. 선착순 방식은 인기단지의 경우 견본주택 밖까지 줄을 서는 등 과열양상을 띨 수 있어 내집마련신청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내집마련신청은 본격적인 청약절차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견본주택에서 미리 접수를 받는다.

만약 분양 대금 확보가 급하지 않고 향후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단지의 경우 사업주체가 남은 물량을 팔지않을 수 있다. 또 미분양 물량이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될 때는 내집마련신청을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은 "내집마련신청만 받을 수도, 이후 또 선착순 접수를 받을 수도 있는 등 사업자의 의지에 따라 방식이 달라진다"며 "내집마련의 경우 신청자가 초기에 몰리면 접수가 중단될 수도 있어 관심이 있는 단지라면 청약 이후 일정을 미리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광지구 공공분양아파트는?

지난 26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 일광 공공분양아파트인 '일광 자이푸르지오'(조감도)와 'e편한세상 일광'은 좋은 입지조건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실수요자는 물론이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그러나 무주택자 등 자격이 까다로워 실제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가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부적격자가 나올 확률도 일반 민영아파트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실제로 얼마 전 분양했던 김해 '율하 자이힐스테이트'의 경우 부적격자가 전체 청약당첨자의 40%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광지구의 경우 예비입주자 이후 단계까지 풀리는 물량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는 예비입주자를 20%가량 선발하지만 이번 청약의 경우 부적격자가 많을 것으로보고 비율을 50%로 늘려잡았기 때문이다. 만약 예비입주자 대부분이 남은 물량을 소진한다면 일반 세대까지 배정되는 물량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관심이 있는 실수요자라면 견본주택에 문의한 후 직접 방문해 내집마련신청을 하면된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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