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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아트센터 설계공모 논란, 결국 법정행

당선작 낸 컨소시엄, 재심사 놓고 도시公에 지위확인 가처분신청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17-05-22 19:46:48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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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공모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져 총체적 난국에 봉착했던 부산국제아트센터(본지 지난달 4일 자 2면 등 보도) 논란이 결국 법정에 가 시비를 가리게 됐다. 부산국제아트센터 설계 공모에서 당선작을 낸 A컨소시엄은 지난 10일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당선작 지위확인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도시공사는 이달 재심사위원회를 열어 A컨소시엄이 낸 당선작의 당선 적정성 여부 등을 가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A컨소시엄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공모에 참여하는 등 위법적인 부분이 없었던 만큼 이번 사안이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열려던 도시공사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공사 측은 지난 11일 공개설명회를 거쳐 16일 전문가위원회, 19일 재심사위원회를 열어 A컨소시엄의 적정성 여부와 탈락 시 B사의 승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0일 A컨소시엄이 가처분신청을 내고 공개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모든 일정이 연기된 상황이다.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면 애초 계획대로 재심사위원회를 거쳐 당선 유·무효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정식 소송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재심사위원회를 강행할 수도 있는 등 경우의 수가 다양해지고 과정도 복잡해진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우선 A사 측이 가처분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공사도 응당 법률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도시공사는 올해 초 부산시민공원 내에 들어서는 부산국제아트센터 설계 공모를 내고 지난 3월 심의를 거쳐 A컨소시엄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심의 이후 A사의 당선작이 공고문에 나온 건폐율과 높이 제한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불거져 지금까지 당선작을 정하지 못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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