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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없이 분양가능 '내집마련' 추첨 잡아라

11·3 대책 따른 규제강화로 청약 부적격자 20%까지 늘자 명장 이편한세상 등 추첨 진행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17-01-18 20:28:28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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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급증 민간참여 공공주택도
- 요건 까다로워 '내집마련' 늘 듯

지난해 발표된 '11·3 부동산 대책'과 청약자격이 까다로운 민간참여 공공주택의 증가로 청약 부적격자가 늘어나면서 공식적인 청약 절차 이후 '내집마련' 절차를 진행하는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 중 상당수 민간참여 공공주택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고, 청약조정지역에서도 잇따라 분양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전문가들은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추첨제로 진행되는 내집마련 절차 시행 여부를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말 청약을 진행한 동래구 '명장 이편한세상'은 높은 청약 경쟁률만큼이나 부적격자 비율도 높았다. 11·3 대책 이전까지만 해도 부적격자는 10% 안팎에 불과했으나 '명장 이편한세상'은 부적격자 비율이 전체 분양물량의 20%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래구가 청약조정지역이다 보니 청약자격요건이 세대주, 1주택 이하, 5년 내 재당첨 금지 등으로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분양사 측에서는 1순위 청약, 정당계약, 예비당첨자 계약을 거쳐 이달 초 내집마련 신청자를 모집해 추첨을 진행했다. 추첨 당일엔 해운대구에 마련된 모델하우스 밖까지 줄을 길게 늘어서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이달 초 분양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인 경남 김해시 '율하 자이힐스테이트' 역시 지난 15일까지 내집마련 추첨 참가 신청을 받았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부지를 소유하되 시공과 분양은 민간 사업자가 맡는 공동주택이다. 청약자격 요건이 무주택세대 구성원, 재당첨제한 3년, 청약통장 6회 이상 납부 등 일반 분양보다 훨씬 까다로워 부적격자가 나올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동안 청약조정지역 내 아파트 분양 시 자격요건을 숙지하지 못한 청약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롯데건설과 쌍용건설이 3월 중 해운대구 중동에서 분양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등 상반기 중에도 청약조정지역 내에서 꾸준히 분양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역시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약 2년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부산·경남에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분양됐다. 올해는 상반기 중 일광도시개발지구에서 1547세대의 공공주택을 선보일 예정이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당첨이 가능한 만큼 실수요자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지사장은 "관심 있는 단지라면 처음부터 내집마련 절차를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내집마련' 추첨 분양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로, 참가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분양하는 방식이다. 분양업체에 따라 미리 신청을 받기도 하고, 예비당첨자 계약 후 진행되기도 한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특별한 자격 제한도 없는 것이 장점이지만 남아 있는 물량인만큼 선호하는 동·호수가 없을 수 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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