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림 'e편한세상 동래 명장'
- 1384가구 중 832가구 일반분양
- 주변 학교 포진 교육여건 우수
- 키즈룸 등 커뮤니티 시설 장점
# 경동 '문현 경동리인'
- 지역 업체 유일하게 공급
- 중소형 면적 600세대 규모
- 해운대·서부산권 이동 용이
- 남천 '금호어울림더비치'
- 연산 '센텀하우스디'도 준비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5일부터 분양보증서 발급을 재개하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던 부산 지역 분양 랠리가 다시 시작될 전망된다. 특히 다음 달 분양 예정인 물량은 모두 11·3 부동산대책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는 곳이라 대책의 효과를 알아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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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산업 'e편한세상 동래명장'(왼쪽), 경동건설 '문현 경동리인' |
■5곳 분양 출격
20일 솔렉스마케팅 부산지사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이달 중 1곳, 다음 달 중 4곳에서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약조정지역 내 일부 단지는 이달 중 분양 계획을 세웠으나 지난 3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HUG의 분양보증서 발급 업무가 사실상 중단돼 일정이 연기됐다. 통상적으로 HUG에서 분양보증서를 발급하는 데 3~4일 가량 소요되고, 이후 분양 공고 등의 과정을 거치려면 10일 이상 필요해 빨라야 다음 달 초부터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1·3 대책 조정지역에서 빠진 '정관 위브더테라스'의 경우 오는 25일께 분양을 시작한다. 분양 예정 물량 중 규모로는 대림산업이 동래구 명장동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동래명장'이 가장 크다. 지하 3층, 지상 29층 17개 동 1384가구로, 이 중 83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는 84㎡가 442가구로 가장 많고 76㎡345가구, 65㎡ 15가구, 59㎡ 30가구로 중소형 면적으로만 구성됐다.
명동초, 금정고가 단지와 맞붙어 있고, 혜화여중·고, 충렬중·고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교육 인프라가 풍부하다. 단지와 옥봉산이 이어져 산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스터디룸, 키즈룸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역 업체로는 유일하게 경동건설이 분양에 나선다. 문현 '경동리인'은 지하 2층, 지상 27층 600세대 규모로, 전용면적은 72~84㎡로 중소형으로만 구성됐다. 주변 도로망이 촘촘하게 조성돼 번영로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와 해운대 방면으로의 이동이 용이하고, 동서고가도로와 부산항대교를 따라 서부산권으로의 접근도 원활한 편이다. 사업부지 반경 약 2㎞ 이내에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 이마트, 메가마트와 진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이 밀집해 있는 것도 강점이다.
이와 함께 수영구 남천2구역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되는 '남천 금호어울림더비치'(일반분양 138세대)과 대보건설이 연제구 연산동에서 선보이는 '센텀하우스디'(253세대)도 다음 달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단지는 모두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위치해 있어 청약 결과에 부동산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은 "실수요를 겨냥한 대책이 발표된 후 처음 분양되는 단지인 만큼 내년도 분양시장과 주택시장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기존의 호황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간다면 내년 부산지역 매매가도 상승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일부는 해 넘길듯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분양을 준비중인 단지 중 일부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막고자 HUG가 분양보증서 발급 기준을 강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기존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대상지의 기존 주택을 모두 철거하지 않아도 분양보증서 발급이 가능했으나 11·3 대책 이후엔 조정지역 지정을 불문하고 철거가 완료되어야만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이수건설이 다음 달 선보일 예정이었던 서구 동대신 1구역 '브라운스톤 동대신'과 한화건설이 준비중이었던 '연지 꿈에그린'은 철거 문제 등으로 연내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1순위 청약 자격 변화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바뀐 규정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청약에 참여해 부적격당첨자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년간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 김 지사장은 "청약을 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다면 먼저 모델하우스에 방문해 1순위 청약 가능 여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