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에어백 결함을 발견하고도 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지난주 이원희 현대차 사장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10일께 사건 배당 부서를 결정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지난해 6월 현대차가 생산한 싼타페 2360대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을 알고도 적법한 조처를 하지 않고 숨겼다며 이 사장을 고발했다. 당시 현대차가 결함을 파악하고 같은 달 해당 차량 대부분을 대상으로 출고 전에 필요한 조치를 했으나, 이미 판매된 66대에 대해서는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시정 조치 계획을 세워 차량 소유자에게 알리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대차는 66대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함을 시정했다고 뒤늦게 국토부에 알렸지만, 4대의 차주와는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아 결함을 바로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대차는 미국에서 세타 II 2.0ℓ·2.4ℓ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2011~2014 쏘나타를 구매한 고객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최근 원고와 합의했다.
이들 고객 88만5000명에게 무상 엔진 점검과 수리, 파워트레인 보증기간 연장(신차 고객 10년·10만 마일→10년·12만 마일, 중고차 고객 5년·6만 마일→10년·12만 마일), 이미 지출한 수리·견인·렌터카 대여 비용 보상 등을 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도 현대차에 재직 중인 한 직원이 현대차가 문제의 세타 엔진을 탑재한 2011~2012 쏘나타 47만 대를 미국에서만 리콜하고 한국에서는 결함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돼 국내 소비자 차별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