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최근 '결함' 논란에 휩싸인 세타 엔진을 탑재한 2011~2012 쏘나타의 미국 소비자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해 이 차량을 구매한 모든 고객의 수리 비용을 전액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9일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미국에서 세타 II 2.0ℓ·2.4ℓ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2011~2014 쏘나타를 구매한 고객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최근 원고와 합의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커넥팅로드 등 엔진 부품의 문제로 엔진이 작동을 멈추거나 소음이 났고, 현대차가 이런 결함을 숨긴 채 차량을 판매해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2011~2014 쏘나타 고객 88만5000명에게 무상 엔진 점검과 수리, 파워트레인 보증기간 연장(신차 고객 10년·10만 마일→10년·12만 마일, 중고차 고객 5년·6만 마일→10년·12만 마일), 이미 지출한 수리·견인·렌터카 대여 비용 보상 등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도 현대차에 재직 중인 한 직원이 현대차가 문제의 세타 엔진을 탑재한 2011~2012 쏘나타 47만 대를 미국에서만 리콜하고 한국에서는 결함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해 국내 소비자 차별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이에 현대차는 엔진 결함은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한 2011~2012 쏘나타에만 해당하는 문제로 한국에서는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합의안에는 같은 엔진을 사용한 만큼 주행거리가 쌓이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애초 리콜하지 않은 2013~2014 쏘나타까지 포함되면서 결함이 일부 공장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엔진의 원초적인 문제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