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소식에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삼아 노후 대비를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자신의 주택의 가치가 연금 수령액보다 더 높은 것은 아닌지 고민하는 이들도 많다. 내집연금 3종세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연금 가입 후 평생 받는 돈이 주택 가격보다 적은데 손해 아닌가.
▶매월 받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평균수명까지 합산하면 주택가격보다 연금액이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사 다닐 걱정 없이 평생 거주할 수 있고 집값의 등락과 관계없이 일정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가격과 연금수령액 간 차액이 있으면 이를 상속할 수 있다.
-연금 일시인출분에 대한 용도 제한은 없는지.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의 일시인출금은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선순위 담보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 즉,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은 가입시 인출한도를 사용해 선순위 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하며 그 이후 추가인출을 제한한다. 다만, 일반 주택연금으로, 50% 이내 인출시에는 담보대출 상환의무 등의 용도 제한 없이 수시인출이 가능하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결정된 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반영해 결정된 금액이다. 따라서 연금가입 후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월 지급금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 차액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인정되나.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집은 법원 경매로 처분되나.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처분은 법원 경매가 원칙이지만 상속인 등이 임의매각 후 상환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도 된다.
-토지·상가 등 기타 부동산 소유자도 이용할 수 있나.
▶토지·상가 등 기타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는 없다. 단,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소유자는 토지 등 다른 재산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합산가격이 9억 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내에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받은 후 전세를 줄 수 있나.
▶주택연금의 담보대상인 주택을 보증금을 받고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주는 것은 가능하다.
-보유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합산가격 1억5000만 원 이하이면 우대형 주택연금의가입대상이 되나.
▶우대형 주택연금은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다.
-연금 일시인출자금에 대한 용도 제한이 있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금은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선순위 담보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50% 이내 인출 시에는 담보대출 상환의무 등의 용도 제한 없이 수시 인출이 가능하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