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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주거안정에 앞장서고 있는 'SGI서울보증' 최종구 사장. |
- '깡통전세' 막아내는
-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 저금리로 전세금 대출받는
- 전세금 대출 신용보험
- 요율 인하·지원대상 확대
최근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해외펀드 등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금융상품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요즘처럼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을 때는 전셋값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서민들로서는 '깡통전세'의 위험으로부터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재테크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집값이 내리고 전셋값은 뛰는 상황에서 자칫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부산본부에 따르면 부산의 전세가율은 69.7%에 달한다. 깡통전세에 대비하는 것 외에도 전세대출 이자처럼 주거와 관련된 비용을 줄여나가는 방법도 중요한 재테크다.
SGI서울보증은 서민들의 전세금을 보장하는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과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전세자금 대출 신용보험' 상품으로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SGI서울보증에서 전액을 대신 지급해 주는 상품이다. 전세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설정금액의 합이 매매가를 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다. 아파트 오피스텔은 물론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까지 전세보증금 10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율은 아파트는 연 0.192%,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기타 주택은 연 0.218%다. 가령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인 아파트에 2년간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76만8000원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전세금을 지킬 수 있어 안심할 수 있다. 현재는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야 하지만 오는 5월부터는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치솟는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은 전세자금 대출 신용보험을 이용해 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 신용보험은 서민이 금융기관에서 최고 3억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SGI서울보증이 금융기관에 원리금을 보증해 주는 상품이다.
신용등급 6등급 이내, 연 소득 대비 이자 상환금액이 40% 이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주택이다. 금리는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4% 내외 수준이며,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하기 때문에 대출자는 별도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전세자금 대출 신용보험은 SGI서울보증이 시중은행, 보험사, 상호금융사 등 34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운용하고 있다.
SGI서울보증 최종구 사장은 "서민들이 전세금 보장상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보험료율을 대폭 인하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했다"며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과 전세자금 대출 신용보험을 통해 서민들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주거 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