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대응방안 모색 간담회
최근 특허청이 '부산어묵'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을 거절한 것을 두고 '대기업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지역 특산품의 브랜드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10일 오후 부산 연제구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열리는 '부산어묵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간담회'에서 지역 어묵업계들은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이진복(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을 비롯해 특허청과 (사)부산담은부산어묵 관계자 등이 참석해 부산어묵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거절과 관련해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앞서 지역 어묵 생산자들이 설립한 (사)부산담은부산어묵이 주체가 돼 지난해 11월 특허청에 '부산어묵' 등록 출원을 했으나 올해 8월 거절당했다. 거절 사유는 어류살 조미 과정이 공장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부산의 지리적 환경이 어묵 품질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역 어묵업계는 50년 넘게 이어온 지역의 수제어묵 장인들이 있고, 어육 함량이 70% 이상으로 타 지역(50~60%)보다 월등히 높은 점 등을 들어 특허청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 사이에서는 특허청의 이번 결정이 '대기업 봐주기'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부산어묵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되면 부산 내에서 생산한 제품만 '부산어묵'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명칭을 써온 타 지역 업체들은 '부산어묵'을 계속 사용하려면 생산설비를 모두 부산으로 옮겨야 한다. 업계는 "최소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부산 업체에 생산을 맡겨야 '부산어묵'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표법에 따라 지리적표시품은 지역 내에서 생산될 경우에만 고유명칭이 가능하다.
특허청 측은 "대기업 어묵제품은 '○○부산어묵' 등 브랜드명과 부산어묵을 합친 명칭으로 상표권을 등록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산어묵의 지리적표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어묵업계는 "단체표장이 등록되면 해당 상표권에 대해서도 무효심판청구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