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국내 점유율 3위인 팬택이 자금난 끝에 법정관리 길을 걷게 됐다. 팬택은 12일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팬택은 채권단 실사에서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팬택은 이날 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 등에 '기업회생 절차 안내문'을 보내 양해를 구했다. 팬택 이준우 대표는 이 안내문에서 "지난 7월 24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채권 1530억 원의 2년 상환유예 요청에 최종 동의했고, 채권단 또한 출자전환을 포함한 정상화 방안이 가결되어 워크아웃을 통한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그러나 현재 공급 재개 협의가 진전되지 못함으로써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더는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기업의 모든 상거래 채권이 감면되므로 팬택에 부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팬택의 550여 협력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영세 업체이므로 자칫 '줄도산' 등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팬택은 앞서 협력업체에 지급했어야 할 전자채권 360억 원이 연체 중이었던 상황에서 11일 만기가 돌아온 전자채권 200억 원가량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