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포통장 대여 처벌 범위 확대
스미싱, 피싱 등으로 인한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입금계좌지정제 운영방식이 보다 유연해진다. 제2금융권도 해킹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를 실시하고 대포통장 대여 처벌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3일 발표했다.
우선 기존의 입금계좌지정제를 개선한 '신 입금계좌지정제'가 도입된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지정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한 불편함이 있지만 개선된 방안에 따르면 지정계좌는 기존 방식대로 거래하되 미지정계좌는 소액이체만 허용된다. 이 제도가 활용되면 사기 피해확률이 줄어드는 동시에 불법이체가 되는 일이 있더라도 미리 지정해둔 계좌가 아니면 소액만 이체되기 때문에 피해가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은행 외에 인터넷뱅킹을 제공하는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제2금융권도 해킹 이용계좌 지급 정지를 시행할 계획이다. 휴대폰 소액결제 시 개인인증단계를 추가하고 결제금액과 자동결제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표준결제창 적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대포통장 대여에 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실제 대가를 주고받고 대포통장을 만든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대가가 없었더라도 대가를 매개로 통장을 주고받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범죄 목적으로 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한 경우에도 관련자 모두 처벌받는다.
자신의 전화번호가 인터넷발송문자의 발신번호로 전송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서비스 대상을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에서 개인으로 확대·시행된다. 수사기관 등에서 사기범 전화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